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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노조 노사합의서는 유효하다.

노무사 2014.07.21 조회 수 3873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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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 3항

-  피신청인(서부노조) 노동조합은 본 합의일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즉 발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라고 합의했다.

-  즉 본 서울지노위 3자 합의일 이전의 노사합의서는 유효한것이다.

- 즉 이전 발전노가 창구단일화에 들어오지않은 단체협약서 보충교섭이면 앞으로의 임,단협 갱신할시

   발전노조의 의견만 수렴하면 된다.

- 벌써 서부발전회사는 7월 16일날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 서부노조 노사협의서는 유효하므로 발전노조 집행부는 서부노조 취업규칙 취소 송소과 함께

   노사협의서 무효소송을 해야한다.

 -서부노조 복지축소 노사합의(안) 무효 결정이라 홍보할때가 아니다. 잘 알아보시길.........

6개의 댓글

Profile
서부
2014.07.21

서부발전회사가 어떻게 받았낸 합의서인데


노무차장 나부랭이 싸인으로 무효화 시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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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2014.07.22
설마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라고 어떤회사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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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14.07.22
@지노위
발전노조 참~한심하네요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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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들
2014.07.22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할 기구가 아닌데...

이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아니가....

합의서 이전 노사합의는 무효이기에 복지제도를 비롯한 모든 임단협

다시 하라고 쓰여 있잖아...

답답하다 서부회사 노 ㅁ 들과 서부노조 노 ㅁ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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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생각
2014.07.22

송광수 서인천가려고 악을 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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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수성
2014.07.22
@광수생각

어떻게 알았지??? 임기중에 갈려고 했는데, 끝나면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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