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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에너지공기업, 무리한 SPC 운영으로 거액 손실"

방만이 2014.07.04 조회 수 1341 추천 수 0
감사원 "에너지공기업, 무리한 SPC 운영으로 거액 손실"
기사등록 일시 : [2014-07-03 14:00:00]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에너지공기업들이 발전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무리하게 설립·운영하면서 거액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9개 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기업이 투자한 SPC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SPC는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청산할 수 있고, 투자유치와 재원조달이 쉬워 에너지공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방식이다. 2013년 8월 기준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이 출자한 SPC는 국내 62개, 해외 41개 등이며 출자금은 총 4조9590억원에 달한다.

특히 SPC를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돈을 빌린 주체가 SPC여서 빚을 갚지 못해도 모기업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공기업들은 PF대출의 채무보증과 민간출자자 수익보장 등으로 사업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2010년 5월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건설과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분석 결과 수익률(6.32%)이 기준(7%)에 미달하자 방법을 바꿔 경제성을 재분석(7.32%)하는 방법으로 무리한 출자를 결정했다.

특히 남부발전은 지분비율(47.8%)에 따라 762억원을 출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900억원의 예상손실 보증까지 서줬다. 한전의 다른 발전자회사인 서부발전과 중부발전도 SPC의 PF대출금 4980억원에 대해 사실상의 빚 보증인 자금보충 약정을 한도없이 체결했다.

그 결과 이들 3개 에너지공기업은 SPC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2664억원을 물론 3216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날릴 위험에 처했다.

남부발전은 또 2012년 8월 B기술 등과 태양광발전 SPC를 설립했다. 민간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 SPC가 운영하면 남부발전은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발전량이 계약량에 미달할 경우 민간업체가 보상키로 했다.

그런데도 남부발전은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사업비 193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전량과 발전시간을 연대 보증하면서 필요없는 위험부담을 졌다.

이를 비롯해 남부발전과 남동발전 등 2개 공기업은 SPC의 발전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1439억원의 빚 보증을 섰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채무 상환을 약속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남동발전은 2011년 3월 SPC에 240억원을 낸 민간투자자에게 17년간 7.6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자신들이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로 인해 남동발전은 자체자금으로 출자(조달금리 3.21%)한 경우보다 106억원의 이자비용을 더 내는 등 총 423억원의 채무상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SPC를 설립해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을 부당하게 실시하고 민간주주들과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2년 이 사업의 수익률이 기준(8%)보다 낮은 5.36%로 산정되자 해당 광산에서 채굴될 동(銅)과 코발트의 단가를 당초 전망치와 다르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8%에 맞췄다.

또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업비 중 2억5000만달러를 공사가, 2억8000만달러를 다른 주주사가 부담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른 주주사들이 투자비를 6580만달러까지만 내기로 하면서 나머지 2억1000만달러까지 공사가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한전의 4개 발전자회사에 SPC 출자비율 내에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광물자원공사에게는 문제가 된 사업의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건설공기업 투자 SPC 운영관리실태' 감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경기 하남시 만남의광장 휴게소를 재개발하는 'C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D씨의 실수로 보증서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해 입찰보증금 44억여원을 받을 수 없게 됐고 8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일부 PF사업의 경우 5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145억여원의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협약을 해지한 사례 등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PF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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