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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남부발전 인사권 악용 임금차별로 발전노조 탄압"

노동조합 2014.03.10 조회 수 857 추천 수 0

“남부발전 인사권 악용·임금차별로 발전노조 탄압”

발전노조 부위원장 제주도 강제전출 의혹 … "기업별노조와 임금차별로 불이익"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지난달 7일 한국남부발전(주) 사무직 인사이동발령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을 확인한 김재현(43)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두 달 전부터 제기한 경남 하동화력본부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하동화력본부는 그가 14년 동안 근무했던 곳이다. 가족들도 모두 그곳에 있다.

2년 전 하동화력본부에서 남제주화력본부로 발령받은 김씨는 "발전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강제전출돼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남부발전이 인사권을 악용하고 기업별노조와 임금차별을 통해 발전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 유배는 노조탄압 일환"=9일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순환근무를 이유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김씨를 제주도로 발령한 뒤 근무지 이동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순환근무 발령 2년 후에는 희망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과 간부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원거리 사업소에 강제발령한 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노조탄압을 주장하는 데에는 지난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벌인 5개 발전사들의 발전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실제 가동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5개 발전사들은 기업별노조를 만들어 발전노조 탈퇴를 조장하고,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사업소 강제발령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김씨도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이유로 발전노조 부위원장이 된 2012년 제주도로 인사발령이 났다. 그가 발령받은 곳은 제주화력본부 중에서도 풍력발전을 담당하는 한경풍력사업소다. 직원 10명 중 김씨만 사무직이고, 나머지 9명은 기술직이다. 김씨는 "원래 사무직 정원(TO)이 없는 사업소"라며 "굳이 그곳에 자리를 만들어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회사는 도시권 12년 이상·비도시권 14년 이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순환근무를 시행한다지만 지금도 한 근무지에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별노조인 남부발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강제전출을 당한 사람이 거의 없다"며 "명백한 발전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씨는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이달 21일 제주시청 앞에서 삭발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부발전 관계자는 "사업장별·직군별로 사정을 감안해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노조탄압이나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남부노조-발전노조 간 임금차별 심각"=발전노조는 남부발전의 노-노 간 임금차별 의혹도 제기했다.

남부발전은 2011년 6월 기업별노조인 남부노조가 설립되자마자 기본호봉 4.1% 정률 인상과 직능급 직급에 따라 5만3천~5만8천원으로 정액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발전노조와는 기본급(기본호봉+직능등급) 4.1% 정률 인상으로 임금협약을 맺었다.

2012년 발전노조가 내부 사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자 사측은 과반수노조가 된 남부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남부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기준임금 대비 3.5% 인상+직능급 정액인상)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2011년 발전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에다 남부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 인상률만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 조합원과 직능급이 정액인상된 남부노조 조합원 사이에 40만~140만원의 임금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발전노조의 설명이다.

이오표 노조 법규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남부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임금차별"이라고 말했다. 노조 남부발전본부 소속 조합원 15명은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2012~2013년 체불임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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