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1. 일 시 : 2014. 2. 7(금) 11:00~14:30, 노조사무실
2. 보고사항
1) 전차 회의 및 각종 회의체 결과 보고
2) 법률 대응 현황 보고
3) 철도노조 파업지지 후원 결과 보고
4) 중앙 및 본부별 현안사항 보고
3. 안건사항
안건1)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관한 건
☞ 전조합원 대비 1/4을(교대근무 휴무자) 참여목표로 선전지 배포 등 조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 참석비용은 투쟁기금 집행
안건2) 일반사업비 예산 전용에 관한 건
☞ 복지후생실 150만원, 홍보실 100만원 각각 감액하여, 대외협력실 예산으로 250만원 증액 전용한다.
안건3) 사무처 상근자 임금지급규칙 개정에 관한 건
☞ 사무처 직원에 국장직을 신설한다.
안건4) 양대노총 공공기관 공동투쟁에 관한 건
☞ 공동투쟁 홍보기금을 투쟁기금에서 집행한다.
안건5) SPC 사업 대응에 관한 건
☞ 정부의 부채 감축을 빌미로 진행하려는 영남, 신서천 등 발전회사의 SPC 사업추진은 발전산업 민영화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기타토의)
1. 남부회사노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거부에 따른 대응 방안
☞ 2014년 임․단체협약(안)을 현장수렴하고 기본 활동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대응한다.
[ 주요일정 ]
가. 2/11(화) 전력연대 대표자회의(발전노조 회의실)
나. 2/21(금) 2009년 필수유지순환 파업 부당징계 선고(서울중앙지법)
다. 3/6(목) 근로시간면제 한도 본안 소송 변론(서울중앙지법)
라. 3/13(목) 청평양수 김** 희생자구제기금 청구 소송 변론(서울중앙지법)
마. 3/20(목)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청구 소송 변론(서울중앙지법)
바. 3/20(목) 동서발전(주) 이길구등 발전노조 파괴 손해배상 소송 변론(서울중앙지법)
사. 5/1(목) 통상임금 청구 소송 5차 변론(서울중앙지법)
[ 차기회의 ]
- 3/14(금)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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