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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간매각금지, 정부의 주장도 FTA위반

경향 2013.12.26 조회 수 3515 추천 수 0
KTX 민간 매각 금지 전제 면허 발급’ 정부방침은 FTA위반 지적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송기호 “자회사 면허 안돼”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한·미 FTA 위반”이라며 내놓은 국토교통부 방침 역시 이들 협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25일 “정부가 새로운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이 철도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FTA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아닌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철도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5년 6월30일 이전 건설된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는 코레일만이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 놓았다. 철도사업법이 시행된 2005년 7월1일 이후 노선에는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심사를 통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으면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다. 한·EU FTA도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은 개방하지 않지만 신설 노선에는 심사를 거쳐 면허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자본 참여가 원천 봉쇄된 코레일 자회사를 미리 선정해 면허를 주려는 방침은 결국 국내외 다른 민간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협정에 위반된다. 정부는 앞서 민주당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지법이 한·미 FTA 위반이라며 법제화를 거부하고 있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곤란하다”며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국토부 방침 역시 한·미 FTA, 한·EU FTA 위반이라는 것이 송 변호사의 지적이다. 같은 내용을 법으로 막든, 정부 처분으로 막든 면허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논란과 FTA 위반 소지의 근본 원인은 굳이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정부 방침에 있다”며 “새로운 면허를 내주지 않고 코레일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면 FTA 위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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