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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분류

경향 2013.12.19 조회 수 4116 추천 수 0
정기상여금 비중 높은 대기업 정규직 2% 이상 임금 인상 효과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ㆍ과거 3년치 소급 청구할 수도…기업 부담규모 14조6천억원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형 사업체 정규직의 경우 최대 2% 이상 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3년치를 소급해 청구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14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이 임금은 초과근무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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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윗줄 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민간 기업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증가율은 0.9%로 추산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경우 2.2%가량 임금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1~9인 소규모 사업장은 임금 증가율이 0.1~0.2%로 미미하다. 비정규직 역시 임금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과 제조업이 각각 2.5%, 2.1%로 가장 증가율이 높다. 즉 제조업, 대형 사업체, 정규직일수록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임금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노동연구원은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을 향후 1년간 증가분 4조551억원, 지난 3년간 소급분 10조5490억원 등 모두 14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초과급여 증가액이 8조7000억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59%를 차지하며,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증가액이 7조9000억원으로 54%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액이 65%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년치 소급분을 제외한 1년치 비용 증가액만 8조8600억원에 이르고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하면 13조7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연구원과는 추정의 토대가 되는 통계와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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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우선 명절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다. 대법원은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해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합의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추가 임금을 청구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개별 사업체에서 노사 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애매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형 전 대법관(지평지성 고문변호사)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은 통상임금의 기본 법리에 비춰 당연하다”면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신의성설 원칙을 적용한 것은 모순될 수 있고, 굉장히 낯선 판단”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후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 중 사전에 미리 지급액수가 정해진 임금만 통상임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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