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은 종결, 추가지급 소송 잇따를 듯

추가소송 2013.12.18 조회 수 3277 추천 수 0
대법원의 18일 판결로 재계와 노동계가 지리하게 대치했던 통상임금 논란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 나아가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규정했다.

앞으로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 항목은 자동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게 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임금채권 시효인 3년간 수당과 임금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다시 산정해서 추가 지급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임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며 탈출구를 열어줬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조건을 정했을 경우에는 추가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임금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같은 신의칙 원칙의 적용은 정기 상여금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다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신의칙 원칙과 상관없이 추가지급 요구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협상에 나섰다면 과거 타결된 임금인상안보다 훨씬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총액은 비슷했을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기존의 관행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지난 3년간의 추가임금을 받아내려는 근로자와 한꺼번에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기업들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189 지금이 어떠한데 노사파트너십이라뇨....? 2 파트너십 2012.04.10 1200 0
3188 신인천 사건에 대한 단상... 기억 2011.10.27 1201 0
3187 동서노조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 조합원 2012.11.06 1201 0
3186 사측하고 협의한것중에 사내복지기금만 했습니까..임금협상은 왜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조합원들은 임금협상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동서발전조합원 2011.11.24 1201 0
3185 터빈이 하늘을 날아다는 곳 ..... 발전소~~~~ *** 2012.03.28 1201 0
3184 성과평가때문에 대학교수 22일 자살 1 근조 2012.08.24 1201 0
3183 성과급 못 받아도 되니 괜히 성과연봉제 도장찍지 마라.회사노조. ㄱㄱ 2016.01.29 1201 0
3182 중부발전 공청회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회사(?) 중부 2011.05.06 1202 0
3181 [공고]제42차 정기중앙위원회 소집공고 7 김재현 2012.01.27 1202 0
3180 위원장님이 목을 걸었다는데.... 5 신입이 2014.12.05 1202 0
3179 연봉6천일때 5백만원 차이라.. 정산 2011.05.11 1203 0
3178 머니 머니 ㅎㅎ 2011.05.28 1203 0
3177 주3일만 일해도 행복한 사회 (임금과 노동조합 4) 제2발 2011.12.13 1203 0
3176 이게 회사인가?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 지킴이 2012.11.09 1204 0
3175 동서본부의 치졸함 4 당진에서 2011.11.03 1204 0
3174 쫄지마라 이광희 우짜겠노 할수없다...기다려야지 언제가 될지모르겠지만 임금정산은 올해안에 되겠지만 퇴직금은 한3년있 어야되겠네...... 1 울산조합원 2011.11.03 1204 0
3173 서부 집행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 태안 2011.05.12 1206 0
3172 동서회사노조 준비된 글 6 용진 2012.11.07 1206 0
3171 올해일은 올해까지 해결해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학자금건은 다수노조인 동서노조가 큰형이 되었으니발전노조는 크게 걱정할일이 아니라고본다..왜 동서노조가 있지않는가. 2 동서조합원 2011.11.19 1207 0
3170 올해 임금 교섭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남해바다 2011.10.19 120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