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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도 못합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남동 2013.12.11 조회 수 5944 추천 수 0

남동발전 임금교섭내용 중 발전노조 연차휴가 계산법이

어느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입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정좀 하십시요.

10개의 댓글

Profile
수루수루
2013.12.11

xxxxx.png

Profile
수루수루
2013.12.11

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Profile
정정
2013.12.12

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Profile
정정정
2013.12.12

 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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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님
2013.12.12
@정정정

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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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정
2013.12.12

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Profile
서신
2013.12.12

서신_1312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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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숲
2013.12.12

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Profile
나숲
2013.12.12

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Profile
거지말쟁이
2013.12.17

[남동노조소식지 33호]발전노조 임금계산법, 도대체 어느회사 임금계산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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