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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이제라도 철회해야

경향 2013.11.14 조회 수 2296 추천 수 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강경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때까지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와 동시에 전교조에 취했던 각종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조치들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법외노조 처분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국내외 여론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정부로서는 머쓱함을 넘어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 재판부 결정은 그동안 국내외 노동단체나 노동전문가들이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14년간 합법 노조로 활동해온 단체에 대해 갑자기 “노조 아님”을 통보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부 조치에서 그런 긴급성이나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학교 내 법적 분쟁을 야기해 학생 교육환경과 같은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승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정부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충격을 받고 다소 허둥대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과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당연한 결정이다.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왜 안된다는 건지 정부가 무슨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노조원의 자격요건을 국가가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노조를 법 밖으로 내치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부는 법을 들먹이지만 근거로 내세우는 규정은 엄밀히 말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일 따름이다. 우리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

  • 우리는 이번 일로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서한을 받은 바 있다. 하나같이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규탄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에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가 씌워진 것이다.

  • 이제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이다. 특정단체에 이념의 굴레를 씌워 무조건 불온시하고 배척하는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이제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 혹시 미련을 못 버리고 본안 소송에 매달린다면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난을 또 한번 받을 수 있다. 공연히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했으면 책임지고 반성할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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