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경향 2013.11.13 조회 수 2773 추천 수 0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ㆍ임금개선위 방안 마련… 정기적 지급 항목 모두 해당
    ㆍ특별상여금 제외… ‘사용자 입증 책임’ 제2안도 제시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공식 협의기구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국한하고 있는 노동부 예규와 달리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원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 맞게 노동부 예규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뼈대로 해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위원은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의 보완책을 달아서 제2안으로 제출했지만 12명의 위원 중 8~9명이 동의한 1안을 다수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1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회는 기업 부담을 감안해서 몇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확대된 전체 통상임금의 70%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특별상여금처럼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소급 적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만 달았다.

    또 다른 위원은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두번째 안도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돈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단서를 달았으며, 예를 들어 효도수당이나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비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안이 시행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113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아니 미쳤다. 닭대글빡 2015.11.03 3220 0
5112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1 숲나무 2011.07.18 3218 0
5111 무지와 무능의 불통 신년회견 참세상 2014.01.06 3214 0
5110 그넘의 발전5사 통합~ 맨날천날 2017.10.25 3210 0
5109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로 주민 10여명 다쳐 연합 2014.01.07 3207 0
5108 동서발전 탄력 정원제 도입 ... 하늘 2017.09.22 3207 0
5107 전력선 끊어야돼, 말아야 돼 돌아이 2013.05.03 3204 0
5106 철도노동자들은 체포될수가 없다.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다. 노동자 2013.12.23 3204 0
5105 세월호, 자본을 고발하고 있다 숲나무 2014.05.09 3201 0
5104 말로만 하는 청렴... 1 청렴세상 2014.01.02 3200 0
5103 LH·남동발전 사옥설계 뻥튀기로 예산낭비감사원 혁신도시 감사결과 1 사천원 2013.03.13 3191 0
5102 배신까는 서부지부장들! 그대들을 조합원은 심판한다! 피에타 2011.07.17 3191 0
5101 먹는거 좋아하는태안 본부장 6 태안직원 2015.11.30 3187 0
5100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다른 노조는? 남부 2013.06.12 3184 0
5099 정규직 채용 줄이기 헛소리 2018.10.22 3182 0
5098 한수원의 현실이 발전노조의 갈 길을 말해주고 있다. 4 새로운시작 2011.06.01 3181 0
5097 휴면계좌통합 조회로 숨은 돈 찾기 공무원 2019.10.29 3177 0
5096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4 통상임금 2013.07.26 3167 0
5095 일근 교대 순환근무 12 학암포 2015.08.11 3166 0
5094 진짜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 말종! 태안인 2011.07.19 316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