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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경향 2013.11.13 조회 수 2772 추천 수 0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ㆍ임금개선위 방안 마련… 정기적 지급 항목 모두 해당
    ㆍ특별상여금 제외… ‘사용자 입증 책임’ 제2안도 제시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공식 협의기구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국한하고 있는 노동부 예규와 달리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원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 맞게 노동부 예규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뼈대로 해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위원은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의 보완책을 달아서 제2안으로 제출했지만 12명의 위원 중 8~9명이 동의한 1안을 다수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1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회는 기업 부담을 감안해서 몇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확대된 전체 통상임금의 70%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특별상여금처럼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소급 적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만 달았다.

    또 다른 위원은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두번째 안도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돈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단서를 달았으며, 예를 들어 효도수당이나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비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안이 시행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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