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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추태, 언제까지 봐야 하나?

숲나무 2013.11.07 조회 수 2175 추천 수 0

딸이 군사독재 궁전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증거가 고구마 줄기처럼 끊이지 않고 줄줄이 엮여 나오자, 박근혜는 황급히 검찰의 총장을 발가벗겨 쫓아내고 수사팀장을 찍어냈다.

 

 

그래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궁전에서 봐왔던 것처럼 국민 호도용으로 진보당 정당해산청구라는 무지막지한 정치사건을 일으킨다.

 

 

아버지 박정희가 북한에서 친일파의 피신처와 군사독재의 존재이유를 찾았다면

딸 박근혜는 북한과 진보당에서 부정대선의 피신처를 찾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활동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물론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걸려들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석기 의원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구속은 박근혜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는 아직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가 수혜자인 어마어마한 부정대선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로 잡혀있다.

 

 

정권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헌법의 정신과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권은 그런 전제하에 국가운영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민의 집행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될 수 있지만 정권은 국민에 의해 끊임없이 교체되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원칙을 정한 기준법으로서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법률 등은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이 임의로 제정한다. 이들이 제정한 법도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이들에게 헌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잘 살려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세한 법들을 만들어 국가를 운영하라는 의무도 함께 지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위배되는 법은 국민들이 정해준 헌법의 정신과 취지를 벗어나므로 국민들에게 구속력은 없다. 우리는 이를 악법이라고 부르는데 국가보안법,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한 하위 법들, 사상·결사·집회·출판·언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침해한 각종의 악법들이 이에 해당한다. 엄밀히 국민들은 이런 악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헌법의 정신과 취지대로 살아가면 그만이고 국민의 대리자일뿐인 국회의원들이 생산한 악법까지 지킬 의무는 없다. 즉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은 국민들에게는 자동 효력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법까지 만들라고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국가는 곧 정권이고 정권은 대통령이라, 대통령인 자기가 곧 국가가 되는 절대왕정시대의 왕이라 착각하고 있다. 헌법은 자기 발아래 놓여있고 자기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보이지 않으니 한낱 국민의 지역대리인에 불과한 국회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실제 자기도 국가운영을 위한 국민의 한낱 대리인에 불과한 인간이 제 주제도 모르고 갖은 추태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그녀의 아버지가 달려갔던 막장이 떠오를 뿐이다.

 

 

아버지는 유신독재로 국가를 유린하고 그 딸도 신유신 통치로 국가를 능멸한다.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그 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 활동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노동자, 자본가, 농민, 중소영세상인 등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들이 공존하는 국가이며, 그 국가가 노동자국가가 될 것인지, 농민국가가 될 것인지, 자본가국가가 될 것인지는 국민들이 민주적인 방식 즉 선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지금은 자본가들이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것으로 국가권력을 잡고 있는 자본가국가인 자본가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고 자본가민주공화국이 유일한 국가의 정체는 아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권을 잡으면 노동자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헌법은 이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민주공화국의 헌법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지만 사회주의 정권도 들어설 수 있다. 즉 국가는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모든 계급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아 다양하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공공의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주장을 현실화할 수 있게 그에 따르는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부리는 갈수록 어이없는 추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오직 자신들이 선택한 헌법에만 의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국민의 대리자가 국민들과의 약속에 위배되는 법까지 만들어 법질서 준수니 하는 되먹지도 않은 주장에 혹하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악법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의 헌법 일탈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합헌노조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가 아니라 헌법과 일치하는 합헌노조이다.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은 대리인들이 만든 모든 법률, 규칙, 명령은 원천무효이고 악법일 뿐이다.

진보당은 헌법상의 합헌정당이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며 국민들이 지켜야 의무가 전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지 국민을 통치하는 왕이나 제후들이 아니다.

 

 

부정대선을 가리기 위한 박근혜의 추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국에서 왕같이 행세하는 그녀를 언제까지 봐주어야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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