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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규약시정명령 소송 승소

노동조합 2013.10.07 조회 수 1514 추천 수 0

[2013년 9월 27일 대법원 판결 / 규약시정명령 소송 발전노조 승소]

 

대법원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총회를 거친다는 발전노조의 규약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한국동서발전은 2009. 11. 18. 발전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발전노조 규약 중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제7조 제3호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총회를 거친다는 규약 제 68조 제1항의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규약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성노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와 발전회사가 해고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발전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의 부당한 규약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서울행정법원에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2010구합8928)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주간사인 한국서부발전은 김&장을 선임하여 이 소송에 참여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발전노조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2010누32879)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총회를 거친다는 발전노조 규약마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한국서부발전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사건이 접수된 후 2년도 넘은 2013. 9. 27. 대법원은 서울강남지청과 한국서부발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발전노조 규약은 그 구성주체인 조합원을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 활동의 장소도 여러 사업장에 걸쳐 있으며, 단체교섭의 대상도 하나의 사용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발전노조는 5개의 발전회사와 그 발전회사들과 관련이 있는 전우실업, 한국발전교육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일종의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도 발전노조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발전노조 규약은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고 보아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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