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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발전노조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결과 "노조활동 중 해고된 자도 조합원"

노동조합 2013.10.07 조회 수 984 추천 수 0
대법원 “해고자 초기업노조 가입 가능” 재확인
발전노조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결과 “노조활동 중 해고된 자도 조합원”
2013년 10월 07일 (월)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전교조가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취소 경고를 받은 가운데 해고자도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와 주목된다.

6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신인수)에 따르면 대법원(박보영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노조 규약시정명령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강남지청은 2009년 노조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한국발전산업노조 규약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며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직종별 노조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재인용했다.

대법원은 특히 “원고(발전노조)는 5개의 발전회사와 그 발전회사들과 관련이 있는 전우실업·한국발전교육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일종의 초기업적 노조에 해당하므로 ‘노조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 규약은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인수 원장은 “노동부가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들도 초기업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오표 노조 법규국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규약 취소명령을 내린 노동부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각각 2004년 서울여성노조와 지난해 청년유니온 판결에서 구직자나 실업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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