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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RO 실체 추가 증거 확보 실패

참세상 2013.09.27 조회 수 2279 추천 수 0

 

검찰, 이석기 기소 했지만...RO실체 추가 증거 확보 실패

 

통합진보당 “녹취록에만 의존...무죄 확신”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내란음모, 선동’및 ‘국가보안법’ 혐의
RO조직 실체 추가 증거 확보 실패...‘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제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은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적용 여부가 검토됐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김수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6일 오후 2시, 수원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검사장은 “2013년 5월 경 RO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 기관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국가시설 파괴를 구체적으로 모의하며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며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폭탄제조 등에 주목한 점에 비춰 그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 음모죄는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에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는 구체적 범죄 계획 보다는 사상적 무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내란음모죄의 핵심인 총기, 폭발물 제작 등의 언급도 일부 당원들의 발언으로 알려지면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김수남 검사장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이 있으며, 내란선동음모에 해당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검사장은 RO의 실체와 주요 활동에 대한 수사결과로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활동을 목표로 설정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로 기획하고 있다”며 “RO는 총 책임 이석기를 보위하고 그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는 영도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종 보안 수칙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RO의 실체 조사 결과가 국정원의 영장내용에서 새로울 것이 없고, 결국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등의 혐의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조직 실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중 변호사는 이날 JTBC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음모에서 핵심은 RO라는 조직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실체를 전제로 다수자가 모여 합의 하에 구체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할 음모를 꾸몄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하지만 공소장과 수사발표를 보면 국정원의 영장내용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추가로 어떤 증거가 나왔다는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녹취록에만 의존...무죄 확신”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국정원의 구속영장 내용과 다른 것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증거도 없다며 사실상 검찰이 내란음모 입증을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RO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당시의 순환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중앙위원회라는 조직만 빠졌을 뿐”이라며 “검찰은 여전히 언론의 선정주의에 기대어 여론재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특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RO에 대해 실체적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 결과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제외했다”며 “이는 국정원과 검찰이 언론에 흘린 ‘RO에 대한 결정적 증거 확보’, ‘혐의 입증 자신’ 등의 언술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증거능력 유무도 불투명한 녹취록에만 의존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검찰이 이번 공소를 제기하면서 내란 음모, 선동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공소제기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조한 수위 ‘내란음모조작’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랐을 뿐 검찰 본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며 “더불어 검찰의 공정성, 독립성을 상실한 이번 공소 사실에 대해 사법적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민주사회의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당적 투쟁을 결의”하고 “10월 재보궐 선거에 당력을 집중해 내란음모조작, 진보당 탄압 공세를 뚫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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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찬혀
2013.09.27

결정적 증거 못 찾아도 괜찬혀

아로인지 빨갱이닌지 소탕만 하면 아무 이상없어

괜찬혀니께 다소 무리하더라도 이땅에 적색분자만 소탕해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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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
2013.09.27

빨갱이 박근혜 소탕해 줄께

국민들을 속이기는 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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