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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최신

통상 2013.09.09 조회 수 2265 추천 수 0

[서울신문]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 차량을 운전한 김모(43)씨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2011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뿐 아니라 식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과 교통비, 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만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 측은 "원고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2년 정도마다 직군 재배치가 이뤄지므로 이런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A사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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