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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공개변론 노사법리 싸움 치열

참세상 2013.09.05 조회 수 2675 추천 수 0
 

‘통상임금’ 대법원 공개변론 노-사 법리 싸움 치열

정기상여금 포함과 단체협약 유효 여부 둘러싸고 상이한 이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노-사가 팽팽하게 격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가량,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소정근로에 따라 1개월 내 지급되는(1임금 산정기간 내 지급)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으로 규정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측은 통상임금이 연장,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기능이어야 하며, 현재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사측은 노사가 대등한 협상력을 갖고 관행적으로 이어온 노사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측은 그간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협을 체결한 것인 만큼 노동법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처: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놓고 노-사 의견 대립 팽팽

이번 공개변론에서 사측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정근로란 법에 명시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이며, 정기상여금의 대가는 ‘소정근로’가 아닌 회사 기여도 등의 여러 사유를 포함하는 ‘총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측 소송대리인 이제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1개월마다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며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70%정도인데, 원고 주장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아지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한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후 환급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회사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은 변동 가능성이 없는 고정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데, 상여금은 근무일수와 근속기간 등을 구분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측은 정기상여금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노측 소송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소정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은 정기적 임금일수밖에 없는데, 정기상여금 역시 1년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600% 등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의 성격이 달라져, 현재의 정기상여금을 ‘총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 70~80년대 상여금은 일본과 미국처럼 회사가 재량적으로 상으로 주던 것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경영성과상여금 등으로 변화했다”며 “최근 성과급은 근무실적이나 기업 충성도, 기여도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총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예규 산정지침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임 근거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1임금 산정기간 내 지급 기준 역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며,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측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 등 시간외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연장,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 하면 지급 예정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노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모른 채 단협 체결”
사측 “노사가 대등한 협상력으로 노사합의...존중해야”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됐다.

이제호 변호사는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었고,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과거와는 달리 변화된 노사관계에 따라 노사가 대등한 협상력으로 노사합의를 했고, 노사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며 합의 유효를 주장했다.

박지순 교수 역시 “현행법은 통상임금 범위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단협 무효화를 위한 강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통상임금을 정하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해당 단협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얘기를 듣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모른 채 합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측은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 보호와 이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넘는 부분은 노사자치가 허용되지만 최소치를 위반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될 경우, 기업이 3년간의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38조에 달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48시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정되면 110만 명 이상의 고용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측은 마무리 변론을 통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제적인 논리가 고려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수백 조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주 40시간 근로만으로 원고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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