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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의 통상임금에 관한 기사

머니투데이 2013.08.31 조회 수 3509 추천 수 0




다음달 5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재계가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재계는 특히 정기상여금(보너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38조5509억원)뿐 만 아니라 일자리도 최소 37만2000개가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노사 단협 존중해 달라"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주장의 전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던 관행과 노사간의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대법원 판례가 깼다는 것이다.

재계가 제기하는 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다. 우선 대다수 판례가 각종 수당에 대해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사실'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은 근로의 질과 양이나 무관하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준 것이므로 재계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의 유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두 수당에 대해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지만 학비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판결까지 나왔다. 대법원의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둘째, 통상임금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쓰이므로 시간급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분기별, 반기별로 나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성과(근무성적)에 따라 주거나 혹은 지급액이 달라지는 실적급과 달리 통상임금은 '고정성'을 갖는데 최근 판례가 근무일수를 근무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2012년 3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금아리무진 판례 전까지는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으나 이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

그렇지만 '출근율' '근무일수'는 개인의 근무성적을 따질 때 가장 핵심적 평가기준이므로 이를 기초로 매긴 실적급은 고정적인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넷째, 통상임금 규정을 강행해야 하는 법규로 보고 노사간의 임단협의 효력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임금은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1988년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등에 근거해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단협을 맺어왔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했다면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다섯째, 최저임금법과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돼야 하는 임금으로 미리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취지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현실에서 다르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기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빼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산입하는데 통상임금을 이와 달리 계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기업 부담 매년 8조8663억원 늘어

= 재계는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보너스에 포함시킬 때 일시적인 임금채무액이 38조5509억원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이후로 매년 8조8663억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임금채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시적 추가비용은 최소 14조3161억원이며 통상임금 기준변경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로 매년 3조4246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이처럼 임금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일시부담금으로 인해 37만2000~41만8000개, 매년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준다는 것. 또 혜택의 대부분은 300인 인상 대기업 근로자와 상용 근로자에게 돌아가므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하나의 표준임금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현행 임금제도를 손질하자는 것. .

특히 임금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 지급된 임금,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등 통상임금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조해 통상임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임단협 등을 통해 기준을 정했으면 이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논쟁이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인해 생긴 것인 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낮춰 연장근로에 대한 유인을 없애야 한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제도 개편은 인기 영합적인 국회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나서야 합리적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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