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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기존 판례 변경 통상임금 제한 우려'

경향 2013.08.06 조회 수 2693 추천 수 0
노동계 “기존 판례 변경 통상임금 제한 우려” 재계 “제각각 해석 혼란… 현실 반영 판결 기대”
박철응·박경은 기자 hero@kyunghyang.com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5일 노동계와 재계의 표정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이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수차례 있는데 굳이 전원합의체에서 법리 재검토를 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기존 법리를 존중하면서 들쑥날쑥한 통상임금 판결을 정리하려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면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은 “현재의 법리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이전처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시간외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부의 지침과 법원별 해석이 달라 노사갈등의 단초가 돼왔다”면서 “최근 금아리무진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하급심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원합의체가 오랜 노사 관행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솔로먼적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도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법원이 그동안의 노사 관행을 반영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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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3.08.06

발전노조는 역시 시대를 주도하는 노조.  

Profile
BTG1
2013.08.07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에 대한 결론이 한달후면 결정되는군요.

그 결과 만약 재계가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도은?

발전노조에서 추진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잘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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