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속보 2013.07.26 조회 수 3604 추천 수 0

ㆍ항소심도 승소, 기업 ‘통상임금 줄이기’에 제동… 노동자 수당 늘어날 듯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계는 축소를, 노동계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격월 혹은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커지면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이번 판결로 원고 측인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총 82억348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해 늘어나는 수당은 24억9561만원이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추가로 인정된 업적연봉에 따라 늘어나는 수당은 57억786만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동자마다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성격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일을 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필요적 요건으로 포함된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다음해에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지급액수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액수가 연초에 결정되면 12개월로 분할지급될 뿐 당해연도의 성과에 따라 액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아무런 업무성과가 없는 신입사원도 업적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업적평가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된다는 이유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전면 부정해온 임금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된 변동급을 전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다음해에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지급한 경우라면 (사후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전년도 성과평가를 기초로) 임금연도 초기에 정해져 당해 임금연도에 지급된 성과급은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민영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정 상여금을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전환하는 수단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편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5개의 댓글

Profile
합의서?
2013.07.28

역시 발전노조.ㅈ   합의서도 이행 되게 해주세요.  

Profile
순진해
2013.07.28

남부 회사노조는 왜 합의서를 안 쓰고 소송을 했을까요?  

Profile
11대불가사의
2013.07.29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늘지않는 불가사의는 무얼로 설명하나?

Profile
중부야
2013.07.31
@11대불가사의

유아보조비 언제줄래?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47 지금 분위기에 광고는 금감.... 조합원 2011.05.15 1 0
5646 피해자 조합원 2011.05.08 3 0
5645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30(목)] 31주70일차 숲나무 2023.11.30 3 0
5644 초대! 『동아시아 영화도시를 걷는 여성들』 출간 기념 남승석 저자와의 만남 (2023년 9월 24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09.14 4 0
5643 초대! 『#가속하라』 출간 기념 로빈 맥케이, 에이미 아일랜드 화상 강연 (2023년 11월 4일 토 저녁 7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11.01 4 0
5642 새 책! 『대담 : 1972~1990』 질 들뢰즈 지음, 신지영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3.12.13 4 0
5641 새 책! 『벤야민-아도르노와 함께 보는 영화 : 국가 폭력의 관점에서』 문병호·남승석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4.02.06 4 0
5640 새 책! 『기준 없이 : 칸트, 화이트헤드, 들뢰즈, 그리고 미학』 스티븐 샤비로 지음, 이문교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4.03.08 4 0
5639 초대! 『기준 없이』 출간 기념 스티븐 샤비로 강연 (2024년 4월 20일 토 오전 10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4.07 4 0
5638 새 책! 『객체란 무엇인가 : 운동적 과정 객체론』 토머스 네일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8 일 전 4 0
5637 초대! 『탈인지』 출간 기념 저자 스티븐 샤비로 화상강연 (2022년 12월 17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2.10 5 0
5636 사납금 거부투쟁 하던 택시노동자 분신 숲나무 2023.09.26 5 0
5635 초대! 『벤야민-아도르노와 함께 보는 영화』 출간 기념 문병호·남승석 저자 화상 강연 (2024년 3월 10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3.02 5 0
5634 초대! 『육식, 노예제, 성별위계를 거부한 생태적 저항의 화신, 벤저민 레이』, 『죽음의 왕, 대서양의 해적들』 출간 기념 마커스 레디커, 데이비드 레스터 저자 화상 강연 (2024년 6월 2일 일 오전 10시) 도서출판갈무리 3 일 전 5 0
5633 새 책! 『광장과 젠더 ― 집합감정의 행방과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 소영현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2.12.10 6 0
5632 새 책! 『자기생성과 인지 : 살아있음의 실현』 움베르또 R.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J. 바렐라 지음, 정현주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3.11.10 6 0
5631 새 책! 『예술과 공통장 : 창조도시 전략 대 커먼즈로서의 예술』 권범철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4.02.12 6 0
5630 새 책! 『탈인지 ― SF로 철학하기 그리고 아무도 아니지 않은 자로 있기』 스티븐 샤비로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1.07 7 0
5629 초대! 『에일리언 현상학』 출간 기념 저자 이언 보고스트 화상 강연회 (2022년 12월 3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1.13 7 0
5628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던 화물연대는... 숲나무 2022.12.10 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