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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임금피크 2013.07.23 조회 수 19047 추천 수 0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전력의 직원 징계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법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7월18일 화해권고결정문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사유는 독단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직장분위기 저해,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유발이라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은 위법”이라며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권고했다.

 

한국전력노조(www.kepwu.net)의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생소한 임지에 부임한 관리자를 노조위원장과 여직원들이 짜고 성희롱을 구실로 왕따를 시키며 일어났다.

 

또한 이들은 전기요금 횡령, 회사차량 공휴일 사유화, 허위출장비 착복 등의 비리사항이 있다며 내부 고발을 했고, 이에 한전 OO본부 감사는 4일간 사건을 특별 조사하여 관리자 직원의 비리사항이 허구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노조와 마찰을 차단하고자, 관리자 직원만 가중 처벌하는 표적감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재난 비상시에만 제한적으로 발동하여야 하는 통신비상시스템을 하루 저녁에 1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발동하여 응소하지 못한 직원이 27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1번 미응소한 관리자 직원에게만 단독 확인서를 징구하여 불공정한 편파 징계를 주었다. 이를 근거로 법정에 근무태도 불성실로 제출하여 직위해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가해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전기요금 횡령 또한 회사에서 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미수고객 대도손요금을 받아 내어 관내 수금율 1등을 하는데 기여하는 등 오히려 회사에서 포상을 해야 할 사안을 징계사항에 포함하였으며, 직원들에 의해 왕따된 관리자 직원은 한전 사장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모범 직원임이 법정을 통해 확인됐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http://www.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6175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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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완장척결
2013.08.13

이건 완전히 더러운 인간 말종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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