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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비용 물어내라" 한전 자회사 직원 834만원 추징[중앙일보] 입력 2013.06.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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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비용 물어내라" 한전 자회사 직원 834만원 추징[중앙일보] 입력 2013.06.20 01:02

술접대 포함 뇌물죄로 판단
법원 "소액이지만 죄질 나빠"

하도급업체로부터 돈과 성상납을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상납을 포함한 향응 접대도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5) 전 한국남동발전 차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34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씨는 2007~201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의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직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834만원가량의 성성납을 포함한 접대를 받았다. 이 중 3번은 자신이 따로 마신 술값을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

심씨는 성상납을 받고 술값을 대신 내게 한 점 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상납을 포함한 향응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심씨 몫의 술값과 향응 비용은 건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가량의 비교적 소액이었다. 그러나 모두 뇌물로 판단해 추징금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한 이들이 모두 심씨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하도급업체 직원”이라며 “직접 업무 관련성을 떠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씨 스스로도 이런 지위를 이용해 향응을 제공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만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발전소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는 매우 청렴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상납까지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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