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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도 원전업계 '회전문 재취업' 심각

발전회사 2013.06.12 조회 수 3045 추천 수 0

한전 자회사도 원전업계 '회전문 재취업' 심각

오마이뉴스 | 입력 2013.06.11 19:07 | 수정 2013.06.11 20:03
  •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의 원전업계 재취업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과 자회사의 원전업계 '회전문 재취업'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수원 퇴직 간부 80%가 납품업체 등 원전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퇴직 간부 33%도 원전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원전비리 방치, 고통은 국민분담"'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원전비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한 따르면 2000년 이후 퇴직한 한전기술 수석·주임급(1·2직급) 간부 146명 가운데 48명이 원전 업계에 재취업했다(첨부자료 참조). 한전도 같은 시기 상임이사급 간부 퇴직자 19명 중 12명이 한전기술 등 자회사나 계열사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회전문 재취업' 관행이 심각했다.

    특히 한전기술의 경우 퇴직자들이 대부분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원전을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나 부품업체에 들어갔지만 한전기술 행동윤리강령에는 퇴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원전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등 협력사 취업 제한 법적 구속력 없어 유명무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력사 재취업 금지 범위를 현행 1직급에서 2직급으로 확대했지만 관련 기관별 행동윤리강령 개정해야 한다. 이미 한수원 행동윤리강령 제13조 2항에도 '임원 및 1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한수원 재취업자 81명 가운데 70명이 퇴직과 동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1급 간부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행할 수 없어 '소 잃고 외양간 짓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원전비리 파문으로 원전업계의 회전문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원자력계를 포함한 공기업의 재취업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사 등까지 재취업 제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하며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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