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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행 '난항'

노동조합 2013.02.26 조회 수 1105 추천 수 0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행 ‘난항’
환경부, 석탄화력 증설에 공개 반대 의사 천명
박완주 의원, 주민의견 청취·부처간 협의 의무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환경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규 발전소 건설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1일 지경부에 보낸 공문에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상충, 기저발전의 과도한 증가, 불확실성 대응설비 과다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협의 없이 통과된 전력수급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경부에서도 구속력 없는 자체 행정계획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우리도 이를 국가 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개별 발전소들은 환경부가 시행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건설이 가능하다”며 “특히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수도권 지역에 연료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사전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 등을 골자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최근 수립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지 않는 등 환경부와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관계 부처협의를 추진하고, 계획수립과 변경을 국회에 보고하며, 발전소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3-02-26 10:28:01
최종작성일자 : 2013-02-25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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