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면·각성장애만 산재로 인정한 지난 2010년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1심 판결은 야간노동을 하는 교대제 근무자의 수면장애를 산재로 인정한 첫 판례였다. 피고인 기아자동차가 대형 로펌 2곳을 선임해 참고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야간노동의 산재 인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금속노조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무려 80.6%가 수면장애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제조업종뿐만 아니라 야간근무를 하는 서비스업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봤다.
법원이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의 효력을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와 불안장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노사정이 수면장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다.
금속노련 사업장 상당수는 자동차 부품사다. 완성차업체의 공장 가동시간에 맞춰 제품이 생산된다. 완성차업체가 주야 맞교대로 운영되다보니, 대부분의 부품사들도 그 패턴을 따르고 있다.
야간노동의 질병 유발 문제가 쟁점화되고, 야간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야간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심·뇌혈관계에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수면장애도 심각하다. 24시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노동자의 약 40%가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눠 4조3교대로 일하고 있다. 최근 발전노조와 한국노동보건연구소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건강권 조사를 실시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교대근무 중 80%가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답했다. 이는 근속기간이 오래된 직원일수록 정도가 심해 교대근무를 오래할수록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면장애·불안장애 산재 인정의 의미는
편집부 | labortoday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