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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아공 군인노조 시위를 해산시키고 있다

노동자 2013.01.23 조회 수 3883 추천 수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11.7.1 시행)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30]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0.3.17)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노조

현행법으로 금지된 경찰의 노동조합 건설이 경찰개혁 시민연대, 경찰발전협의회, 자치경찰시민연대,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등 경찰 관련 4개 단체가 모임을 갖고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조결성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선 경찰의 권익 대변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바로세우기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찰의 노동조합 설립이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국의 경찰노조와 접촉해 연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등과 다각도로 협력해 경찰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기사)

 

 

* 남아공 군인노조(SANDU)

2009. 8월 2,000여 명의 군인들이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 남아공 국방부는 460명 강제전역통지서를 발부하였고 대법원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육해공군 6만5천 군인 중 1만5천 명을 조합원을 두고 있는 군인노조는 이를 불법 해고로 규정하고 이 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국방장관과 군인노조 대표자가 만나 협상을 벌인 끝에 강제전역 철회에 합의하였다.

 

 

남아공군인노조.jpg 

(남아공 경찰이 군인노조 시위를 최루탄으로 해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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