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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민간기업도 전력가격 룰 따라야" "경쟁 도입뒤 규제는 모순" 민간발전회사 '수익률 제한' 공방

노동조합 2013.01.22 조회 수 1402 추천 수 0

"민간기업도 전력가격 룰 따라야" "경쟁 도입뒤 규제는 모순" 민간발전회사 '수익률 제한' 공방

 
 
[한겨레] 공기업 발전사 대비 높은 단가

한국전력, 평소엔 구매하지 않지만

전력난 심해지면 비싸도 사야

2020년 민자발전 30%로 확대 전망

한전 ‘가격 상한선’ 규칙 개정안 마련

민간발전협회 “철회하라” 탄원서


정부가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2020년까지 민간 대기업의 발전 사업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발전용량의 16% 수준이던 민자 발전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민자 도로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처럼 발전사업 역시 적정 수익률을 둘러싼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와 ‘시장경쟁’이란 쟁점이 또다시 충돌하게 된 것이다.

21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전은 오는 28일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들의 전력 생산·판매 수익이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들도 한전의 6개 자회사와 비슷한 가격대로 전력을 판매하라”는 취지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도 전력 생산에 참여한 이상 룰을 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초 발표될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추가로 건설하는 발전소 중 민간 회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가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라는 카드를 먼저 뽑아든 것이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 에스케이(SK)·포스코·지에스(GS)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발전회사들이 폭염과 한파에 따른 전력난을 틈타 과도한 수익을 챙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포스코·지에스 등은 영업이익률이 10%대였고, 에스케이이엔에스(E&S)는 65%에 달했다.

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행 전력거래 체계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가장 비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한 발전기의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정한다. 전력난이 없을 때는 원자력, 석탄처럼 저렴한 연료로 생산하는 전력으로 충분하지만 전력난이 심해지면 액화천연가스(LNG), 기름 등 비싼 연료의 발전기가 총동원되고, 가격도 그만큼 올라간다. 공기업 발전사들은 할인율인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아 판매 이윤이 제한되지만 민간 기업들은 비싼 가격 그대로 한전에 전력을 팔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민간 기업 쪽에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하고,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9개 회원사를 둔 민간발전협회는 “한전의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에게 발전 사업은 매력적인 ‘신성장 동력’이다. 30여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안정적인 ‘현금창고’를 두게 되는 효과도 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고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기업들에 규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애초 대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한전의 규제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계획이 작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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