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윤경쟁에 후퇴하는 노동조건

노동자 2013.01.22 조회 수 1180 추천 수 0

*특별한 이윤(잉여가치)

기본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구매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시킨다. 모든 자본가들이 똑 같은 조건에서 일을 시키면 모두 똑같은 이윤밖에는 취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자본가가 특별한 생산기술을 확보하면 이 자본가는 특별한 기술로 인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생산기술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나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자본가들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이윤을 취하려고 무한 경쟁을 한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가들 사이에서 노동시간 늘리기, 노동강도 강화, 임금 줄이기 경쟁은 멈춘 적이 없다. 심지어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도 값싸게 구입하여 이윤을 늘려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저개발국에서는 아동노동 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 자본가가 일반 자본가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을 특별한 이윤이라고 한다. 이 특별한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이 바로 자본 간의 무한 경쟁이고 이 경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과 인간성은 더욱 피폐해진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선배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300여 년 동안 싸워 쟁취한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단결권),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자본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인 파업(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생기는 법적인 권리다(2인 이상 노동자면 누구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자본가 국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하위법을 두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무력화시킨다. 예를 들어 기간산업(필수공익사업이라는 딱지를 부쳐) 종사자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필수업무유지제도), 공무원·교원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과 교섭권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별도의 법 시행), 경찰·군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단결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는 모두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730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12 1 동서토마토 2011.10.05 1388 0
2729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8 민주노조 2012.01.31 1388 0
2728 퇴직금 중간정산제 어떤것이 좋은지 참고하삼 3 발전원 2012.01.30 1388 0
2727 노민추, 이종술 그리고 김재현 3 남부군 2011.12.12 1389 0
2726 불신임당하고 고소당한 전 위원장 박종옥 4 조합원 2012.02.14 1389 0
2725 전력판매 경쟁 당장은 힘들다 전기신문 2013.01.17 1389 0
2724 - 제15기 청년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 2017.01.12 1389 0
2723 발전노조에 쓰리박이 갈등과 분열을 시키는구나 2 쓰리박 2011.05.06 1390 0
2722 위원장 특탄의조치 발표하세요 4 정산 2011.05.23 1390 0
2721 서부! 3일씩 근무 안됩니다. 11 콩순이 2015.05.02 1390 0
2720 지금은 실명으로 당분간운영하는것이 좋은것 같다...냉무 물폭탄 2011.07.08 1391 0
2719 배임죄 성립되며, 구속처리 하라 1 배임죄 2011.10.14 1391 0
2718 직권조인 관련 동서노조 6개 지부장 사퇴 성명서 2 조합원 2012.10.31 1391 0
2717 (국정감사) 민간대기업 발전사업 진출 확대 우려 제기 조합원 2012.10.12 1392 0
2716 동서노조 자유게시판에 뜬글(인센티브 관련 발전노조 성명서) 안돼~~ 2016.04.26 1393 0
2715 6.30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출근 선전 민주노조 2011.07.03 1394 0
2714 단체협약안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설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8) 제2발 2012.02.28 1395 0
2713 요즘 남동 욕본다 2 영흥 2015.05.09 1395 0
2712 화력 대기업 대거 진출 흑기사 2013.01.21 1396 0
2711 서부의 퇴직연금 찬반투표 2 써부 2011.05.31 139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