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인당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분배 실현을 위해

노동자 2013.01.21 조회 수 1189 추천 수 0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매년 자본가를 대상으로 협상과 투쟁으로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관철시킨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재화 이상을 넘기가 힘들다. 오히려 임금인상률이 매년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갈수록 떨어진다. 따라서 실업과 저임금이 필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퇴치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실질임금 상승을 위해 노력하되, 분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의 합산에 따라 가구당 월 소득이 정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5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에 노동력을 팔아야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이 월등한 지위에 있는 자본가들에 대항하여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이다. 고용의 안정·확대, 실질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이 노동조합의 영구적인 주요한 사업인데, 이는 자본가들이 이윤 확대를 위해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노동자의 노동력 판매 협상력을 약화시키고(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확대, 유연근무제 등), 임금 축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며(인턴제,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을 방치하여 노동비용을 최소하여 영원한 승자 없는 자본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특별한 잉여가치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니고서는 노동자 개인은 이러한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삶을 살아가기 매우 고단해지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가 집단화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노동조건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 경쟁논리로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없이 자본가의 기분이나 시혜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확보하려면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노동자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730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2 가지가지한디. 2013.07.02 4769 0
2729 산자부는 원전뿐만아니라 5개 발전사도 포함하라. 4 협력사직원 2013.07.03 5147 0
2728 2013 대학생 노동해방선봉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학생변혁모임 2013.07.05 4355 0
2727 김종신 사장 긴급체포.. 6 서부 2013.07.05 5874 0
2726 연봉이 천만원 적다. 6 차장 2013.07.05 8043 0
2725 한수원은 납품비리? 동서발전, 자메이카 전력公 직접 경영과 연관성은 4 길구 2013.07.05 5848 0
2724 [성명서]회사노조 통상임금 포기!! 6 여인처ㄹ? 2013.07.09 4599 0
2723 [인권연대]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청년인권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연대 2013.07.10 3136 0
2722 발전회사 수처리설비 외주화의 실체를 이해할 것 같다 4 김똥섭 2013.07.10 4733 0
2721 남동도 노사우수상 이꼴 나겠네.. 1 타산지석 2013.07.10 5053 0
2720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 드디어 2013.07.10 3111 0
2719 연봉제, 정년연장의 개악의 확률은 매우 적다 4 강호 2013.07.11 5036 0
2718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산업부 2013.07.11 20216 0
2717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이명박 2013.07.11 17161 0
2716 노동조합의 자발적????? 관제데모 2 승만 2013.07.12 5248 0
2715 1인 1표 2 숲나무 2013.07.12 3523 0
2714 신입 109명 전원 남부노조 8 하동 2013.07.12 5496 0
2713 나사못과 새기팬츠 숲나무 2013.07.18 3577 0
2712 남동발전(주) 소식지 11 난일등 2013.07.22 6415 0
2711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임금피크 2013.07.23 1904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