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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꼬옥 하세요

단두대 2012.11.24 조회 수 1257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기간은 11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등록하시고 12 13일과 14일 오후 4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잊지 말고 투표해주세요.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독려 운동을 진행하시는 미권스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재자 투표부터 재외국민투표, 그리고 19일 투표일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꼼꼼히 연락하셔서 투표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1. 부재자 투표 안내

부재자 신고 기간 및 대상

신고기간: 2012.11.21() ~ 11.25() 5일간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 · 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고대상

부재자투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부재자 신고 방법 및 서식

신고방법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 · · 군청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편신고 가능) 신고서식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 · · 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absentee_form.hwp

부재자 투표

투표일 2012.12.13() ~ 12.14() 2일간 (오전 6~오후 4)

투표소: 미정

 

2. 재외국민투표 안내

투표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친 사람

투표기간: 12. 5 ~ 12.10 (기간 중 6일 이내)

투표 준비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류국 정부 발행 증명서 등)

투표시간: 매일 오전 8~오후 5(공휴일 포함)

투표장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재외투표안내문, 공관 홈페이지 등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ok.nec.go.kr/html/pop20121029/pop20121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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