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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ILO, 한국 공공부문 노동권 침해 조사 권고

노동조합 2012.11.20 조회 수 676 추천 수 0
ILO, 한국 공공부문 노동권 침해 조사 권고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사업장 조사 후 조치 보고 요구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명박 정권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파업 노동자 대량 징계는 노동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에 진상 조사와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또 2009년 철도파업으로 해고당한 철도노조 조합원 169명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데 대해 독립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문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한 뒤 지난 15일 답변을 받았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보고나 감사 등 조치를 취하기 전 노조와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보장하는 구조(mechanism)에 관한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물결을 사실상 촉발했다”며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노조의 파업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과 해고 등 징계 조치를 하는 것에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동서발전 등에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인 파업을 이유로 받은 형사상 처벌을 즉각 취소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독립적 조사를 실시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가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전면 인정했다”며 “권고를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시 노조와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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