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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직권조인 인정 시행은 찬반투표로 보류시킬수 있다?

구조조정 2012.11.11 조회 수 1054 추천 수 0

동서노조 김용진 말대로 도입은 직권조인한거다 인정 : 미얀하다 한다디

 

시행은 찬반으로 부결하면 회사도 노동조합 절차를 인정해서 강제시행 안단다고 맞장구 치고

 

그렇다면 동서노조에게 대안을 요구한다

 

만약


1.  퇴직금제 개악안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연봉제 시행한고고 햇을경우 막을 수 있는가?

 

2. 남동처럼 화학직권좀 아웃소싱하자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연봉제 시행할 거다?

 

3. 교대근무 인력조정할건데 받아라 안그럼 연봉제 시행할거다?

 

원자폭탄 같은 무기를 회사에게 넘겨주고 시행만 안하면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그건

 

지금 당장 시행하는것 보다 못한 최악의 수이다

 

회사에게 구조조정의 무소불위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란걸 인정하는가?

 

상기 물음에 답변을 요구한다. 동서노조에게

 

또한 이글을 읽는 동서인들은 곰곰히 생각해봐라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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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행
2012.11.11

회사 말이 맞구먼 그럼 절대 강제시행은 없겠네 합의 시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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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2.11.11

2011. 12. 23 동서회사와 동서노조가 합의한 임금보충 협약서

“전 직원에 대한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도입 시기 및 방법은 교섭창구단일화 후 추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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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2012.11.12

젤 큰건 학자금도 있네요 학자금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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