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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 무효???

조합원 2012.11.08 조회 수 1228 추천 수 0

1. 직권조인 무효???
2492 '공부들 좀 하셔'의 글제목은 '직권조인 관련 판례'이고 첨부파일까지 있다.
그러나 그 파일의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한 발전노조규약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즉 직권조인 관련 판례가 아니다.
노조규약 관련 판례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직권조인이 무효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직권조인'으로 검색해본 결과 다음의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 내부관계에서는 유효하나 대사용자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정한 해석이 될 것 같다.
.......
조합 내부관계에서는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조합대표자의 탄핵은 가능할 것이다.

출처 : http://blog.hani.co.kr/nomusa/41706에서 'V. 사안의 해결'에서 인용했다.


그리고 2532 '임금협약합의서가 2가지시 조합규약에 따른 합의서가 유효' 댓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2. 동서노조 집행부의 진정성???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아래 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2534 ★★ 동서기업별 통상임금소송 합의서 또 있는거 아닌가? ★★양아치

 

3. 동서발전회사 움직임
동서발전 본사 인력관리그룹처장이 "울산와서 한다는 말이 회사는 절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부장들 모아놓고 이야기 했다.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랴!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합의서를 폐기한다면 직원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4. 현실가능한 방법
발전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어 대표교섭권을 획득하는 방법 이외엔 없다.
2530 '정말 못 믿을 동서노조'를 읽어보길 바란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답이 있다고 본다.
결코 조합원수 늘리기가 아니다.
본질을 흐리는 글, 댓글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개의 댓글

Profile
조합원
2012.11.09

2537 '철없이 탈퇴한 동서인을 보고!'에 언급된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노조에서 11월 하순경 대의원대회를 열고 안건으로 임금협약(연봉제 포함) 찬반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연봉제 반대로 나오면 연봉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노조 집행부는 한번 더 믿어달라는 말을 덧붙인다.

 

노동조합의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에 국한되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동서노동조합 위원장이 행한 직권조인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서는 계속 유효하다.


합의서를 폐기하거나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것을 백날 얘기해봐야 공염불이란 말이다.

본질을 호도하고 조합원들을 겁박하는 치졸한 얘기는 그만하기 바란다.
그동안 많이 들었고 당했다.
자숙하라.
만일 얘기를 한다면 당신이 얘기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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