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금협약합의서가 2가지시 조합규약에 따른 합의서가 유효

동서발전 2012.11.08 조회 수 1184 추천 수 0

동서노조의 위원장이 작성한 2011년도 임급협약합의서가 2가지다

하나는 조합의 규약에 따른 총회 찬반을 거친 합의서고

또다른 하나는 성과급 연봉제를 시기와 방법을 추후 정하자는 합의서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총회없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체결한 것이다

 

노사간 체결한 합의서가 2개가 존재한다.

이경우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면 어느것이 유효할까

 

현재 주장하는 예는 직권조인이 하나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발전노조에서 주장하는 직권조인이 맞다고 봅니다.

 

나는 법은 잘모른다 그러나 법률적인 유효성를 따질때는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찬반을 거친 임금협약합의서가  

더욱 유효하지 않을까요?

 

2가지 합의서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은 어떠한가요

댓글 부탁합니다.

 

 

 

5개의 댓글

Profile
둘다유효
2012.11.08

바부야. 둘다 유효해.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어느것을 인정할까?

당근 전직원 성과연봉제 합의서지

Profile
진실
2012.11.08

보다 정확히 판단하면, 직권조인한 전직원 성과연봉제 합의서가 진짜 의도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을 속이려 만든 또다른 합의서야.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평가단에서는 전직원성과연봉제합의 했다고 판단하고 보너스 더 줬자나.

정부가 짱구냐? 일개 노조에 속아넘어가게?

진실은 전직원성과연봉제 도입 합의가 틀림없고고,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용진이가 조합원들에게는 속인거야. 

막말로 조합원들 팔아먹은거지..

잘 지켜봐 김용진이 퇴직후 어디서  한자리 해먹는지

 

Profile
고래
2012.11.08

댓글이 이정도니깐 

앞으로 쭈욱 발전노조에 있어~

Profile
고래 형
2012.11.08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합의서 썼다는게 중요한거지요

비싼 노조 맹비 내니까  합의서나 쓰고 있다니

노조 맹비가 아깝다

창피한줄 좀 알아라

나..이제 간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또 합의서 써놓고  다른 합의서 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양치기 소년보다 못한 양아치 같은 놈들

동서조합원들 발전노조로 70% 이동중

상태 안좋은 놈들은 안 받는다네요

 

Profile
나상태
2012.11.08

정말상태안좋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32 이석기 판결, 무엇이 내란 음모인지 의문 1 참세상 2014.02.20 3451 0
3231 위기에 빠진 버스조직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안일한 인식을 통탄할 따름이다! 버스조합원 2014.02.19 3785 0
3230 현대판 유배제도를 폐지하라 1 남제주화력 2014.02.17 5970 0
3229 5개 발전기업노조 한국노총가입 추진 1 어용노총 2014.02.15 5012 0
3228 고로쇠수액미리주문하세요 부산노동자협동조합 2014.02.12 4343 0
3227 김상곤 교육감님께 드리는 글 손호철 2014.02.10 7195 0
3226 노동조합들의 선거를 보아하니~ 16 강호 2014.02.10 6462 0
3225 여론조사- 김용판 유죄 55.3% 무죄25.10%, 부정선거 특검도입 찬성 53.8% 30.9% 반대 4 노동자 2014.02.09 5056 0
3224 내 인생 가장 충격적인 대한민국 사건 김용판 무죄판결 3 노동자 2014.02.07 5016 0
3223 댓글없음 서울시경청 김용판의 발표 무죄,댓글사실 국민들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음 판사는 없다고 함 노동자 2014.02.06 4299 0
3222 자랑스런 발전노동자?? 2 꼴깝을해라 2014.02.04 5383 0
3221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법정 최후 진술문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5 노동자 2014.02.03 4317 0
3220 공무원부터 민영화하라! -한겨레신문- 2 이동걸 2014.02.03 4390 0
3219 난리났다.농축산민 다죽는 AI난리,서민죽이는 금융난리,여수기름 누출난리 새누리당이 제대로 하는것 봤나? 1 난리났다. 2014.02.03 3980 0
3218 야권연대 복원을 위한 시급한 과제 노동자 2014.02.02 3678 0
3217 발전노조 초심으로 돌아가 발전적 해체를 3 초심으로 2014.01.29 4950 0
3216 기업별노조의 발전노조 눈치 보기 2 현장소식 2014.01.24 5761 0
3215 우와 대박 기업노조 위원장들 7 대박 2014.01.23 5727 0
3214 현장조직 및 정치사회단체 공동입장서 김진혁 2014.01.22 3911 0
3213 MBC 44명 해고자 전원 무효 판결 !! 승소!! 힘내자 2014.01.21 779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