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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합의서가 2가지시 조합규약에 따른 합의서가 유효

동서발전 2012.11.08 조회 수 1184 추천 수 0

동서노조의 위원장이 작성한 2011년도 임급협약합의서가 2가지다

하나는 조합의 규약에 따른 총회 찬반을 거친 합의서고

또다른 하나는 성과급 연봉제를 시기와 방법을 추후 정하자는 합의서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총회없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체결한 것이다

 

노사간 체결한 합의서가 2개가 존재한다.

이경우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면 어느것이 유효할까

 

현재 주장하는 예는 직권조인이 하나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발전노조에서 주장하는 직권조인이 맞다고 봅니다.

 

나는 법은 잘모른다 그러나 법률적인 유효성를 따질때는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찬반을 거친 임금협약합의서가  

더욱 유효하지 않을까요?

 

2가지 합의서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은 어떠한가요

댓글 부탁합니다.

 

 

 

5개의 댓글

Profile
둘다유효
2012.11.08

바부야. 둘다 유효해.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어느것을 인정할까?

당근 전직원 성과연봉제 합의서지

Profile
진실
2012.11.08

보다 정확히 판단하면, 직권조인한 전직원 성과연봉제 합의서가 진짜 의도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을 속이려 만든 또다른 합의서야.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평가단에서는 전직원성과연봉제합의 했다고 판단하고 보너스 더 줬자나.

정부가 짱구냐? 일개 노조에 속아넘어가게?

진실은 전직원성과연봉제 도입 합의가 틀림없고고,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용진이가 조합원들에게는 속인거야. 

막말로 조합원들 팔아먹은거지..

잘 지켜봐 김용진이 퇴직후 어디서  한자리 해먹는지

 

Profile
고래
2012.11.08

댓글이 이정도니깐 

앞으로 쭈욱 발전노조에 있어~

Profile
고래 형
2012.11.08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합의서 썼다는게 중요한거지요

비싼 노조 맹비 내니까  합의서나 쓰고 있다니

노조 맹비가 아깝다

창피한줄 좀 알아라

나..이제 간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또 합의서 써놓고  다른 합의서 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양치기 소년보다 못한 양아치 같은 놈들

동서조합원들 발전노조로 70% 이동중

상태 안좋은 놈들은 안 받는다네요

 

Profile
나상태
2012.11.08

정말상태안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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