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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 받아

노동조합 2012.11.07 조회 수 848 추천 수 0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 받아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이겨…사측 “명확한 법적 논의 필요”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승인 2012.11.07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신 위원장과 박태환 조직실장은 지난 2009년 불법파업 주도와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해임됐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23일 중부발전사가 제주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제기한 재심에서 "지노위 판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판정을 내렸다. 제주지노위는 올해 6월 신 위원장과 박 실장이 중부발전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불법파업 주도 혐의는 인정되나 폭력혐의 등은 증거가 부족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해 징계사유 전체가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신 위원장과 박 실장은 2009년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소속으로 각각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 중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노조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공기업 선진화 저지와 전력산업 통합을 목적으로 벌인 불법파업으로 이를 주도하고 간부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비위행위"라며 해임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 주도와 발전소에 진입한 행위 등은 업무방해 정도에 그치고 폭력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한 혐의가 있는 다른 대상자와 비교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요구되는 균형이 깨진 가혹한 처분"이라고 못 박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 참여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사 관계자는 이들의 복직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은 한 발전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폭력혐의에 대해 형사다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발전 5개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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