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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조합원들께(연봉제 도입 및 통상임금 합의와 관련하여)

이상봉 2012.11.06 조회 수 1823 추천 수 0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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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미
2012.11.07

암만 그래도 그 인간들 정신 못차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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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해요
2012.11.07

이상봉씨 참 좋은,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합원들이 최소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하는데 무관심하다보니

몇몇 사람이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군요

Profile
재가입
2012.11.07

작년 이맘 때 발전노조 탈퇴한 사람이 아닌가요???

통상임금소송때문에 다시 가입했다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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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
2012.11.07

길게 글쓰면, 뭐 진짜 대법원 판결문이라도 되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용에 핵심이 업잔아

 

바보야 문제는 일방의 파기로서도 효력을 없앨수 도 있는데 왜 동서는

안하고 욕만 얻어먹고 있을까 하는 의문인데

 

동서얘들이 바보야

그래도 복수논조전에 가장먼저 발전놎와 맞짱뜨서 ko승 한 얘들인데

과연 얘들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

하는게 더 무습다.

 

또 어떻게 발전노조를 아작낼지...

분석은 이런 감추어진 부분을 파악하는게 분석이지

아무렇게 지껄이는게 분석이 아니다.

 

제발 넌 글좀 올리지 마라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언제 다시 발전노조에 가입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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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2012.11.07

아주 객관적인 듯 하지만 몇가지 변수가 빠져있으며,

법적인 내용과 현실성은 괴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의 내용은 단순히 법적 권리만을 분석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노조는 합의서의 실효성을 논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 회사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 그때 소송 및 위에서 열거한 추가 소송 들을 진행 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회사와 기획하여 조합비 소송이라는 비상식적이고 굴욕적인 소송을 한 조직이

      회사에 다시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  회사와 정부는 통상임금소송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문을 통해 '개인적 채무'로 결론하였으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지급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회사노조는 발전노조가 승소하여도 여파 운운, 정치적 운운 하면서 회사가 돈을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물론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상에 대한 판단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이지 '단순한 법적 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좋은 글을 쓰시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단순 법적효력과 실효성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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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대
2012.11.10

구구절절 오른말씀이네 오랫만에 똑뿔어지는 명쾌한답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동서노조 집행부 및 순진하게 사측의 말대로 연봉제는 절대로 실시안한다고 믿고싶은 사람들이 바로 무지하고 더이상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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