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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가 민주노조 파괴’ 사실로

한겨례 2012.11.06 조회 수 1278 추천 수 0

서울노동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회사가 노조간부 물색하고 지원
청와대·지경부·한전과 연계 드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발전회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한겨레> 10월9일치 1면)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동서발전이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2010년 11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노조 설립(Plan B)’(2010년 11월29일),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과 한전이 내놓은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기업별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기업별노조가 이 사건 노조(발전산업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노위가 인정한 문건에는 회사가 직접 나서 새 노조 간부를 물색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한전의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발전노조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내건 ‘제3세력’의 득표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까지 ‘민주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실제 5개 발전회사에는 회사 쪽에 협조적인 기업별노조가 각각 생겼고, 산업별노조인 발전노조는 조합원이 650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급감해 교섭권을 빼앗겼다.

서울지노위는 5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의 전임자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5개 발전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줘 발전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이는 노조 활동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발전회사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내년 3월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연간 2만6000시간으로 돼 있는데 회사는 올 3월부터 1만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기업별노조에는 2만8000시간을 인정해줬다. 발전노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오표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서발전 관계자는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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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맨
2012.11.06

길9 집에 가는데 이제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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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2012.11.06

이거 이명박정권의 범죄행위로 더 진행시켜서 불법(부당노동행위)로 만든 기업별회사노조 해체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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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미
2012.11.06

불법에 가담한 놈들 몽땅 법대로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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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빠이
2012.11.06

당근 노동관계법에 의거 사법처리 가능합니다. 관여했던 노무라인 당시 추진위들 모두 대상이 될듯 합니다.

적극가담자는 구속기소, 단순동조자는 불구속기소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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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2012.11.06

ㅈ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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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 포청천
2012.11.06

판관 포청천,

 

"작두를 준비하라~"

길구(狗)니까

"개작두를 준비하라~~~~~"

그리고 길구 발바리들도

"줄을 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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