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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직권조인 자인하다

조합원 2012.11.02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동서노조, 마침내 성과연봉제 도입합의 직권조인 자인하다.

 

2011. 12. 23 동서회사와 동서노조가 합의한 임금보충 협약서

“전 직원에 대한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도입 시기 및 방법은 교섭창구단일화 후 추가 협의한다”

 

2012. 6. 13 [동서발전회사 경영평가보고서]

“2011. 12월 동서발전노조와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하였다.”

 

☞ 이로 인해 동서회사는 기관평가 B등급, 기관장 평가 A등급을 받아, 총 420%의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

 

2012. 9. 19 [동서노조 소식지 제1호]

“성과연봉제는 ... 발전사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연봉제등의 보수체계 변경은 우리 조합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사항으로, 있지도 않은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발전노조의 주장은 상당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 17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전 국정감사]

전순옥 의원에 의해 성과연봉제 도입 이중 합의서가 공개되었다.

 

10. 18 [동서노조 6개 지부장 성명서]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에 대한 협약을 파기하라. 이에 대하여 조속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개 지부장은 전원 사퇴한다.”

당진지부장 서차교, 울산지부장 진현주, 호남지부장 이이우, 일산지부장 정주필, 동해지부장 필승현, 본사지부장 김규남

 

☞ 10.30 동서노조 명의의 성명서에서 동서노조 위원장 김용진이 성과연봉제 도입합의에 직권조인하였음을 자인하였고, 협약 또한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노조 6개 지부장들은 그들의 약속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10. 22 동서회사가 전순옥 의원실 찾아가 실토한 사실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가 있는 것이 진짜 협약서이며, 2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동서노조의 요구 때문이었다.”

 

10. 30 [동서노조 성명서]

 

“이중 협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한다.”

☞ 이중 협약서 존재 확인(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 인정하고 있다.

 

“추후 교섭결과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야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추후 교섭은 기 합의된 연봉제 도입여부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대로 도입시기와 방법을 다루는 것이며, 이것도 합의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일 뿐이다. 또한 연봉제 도입에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합의서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장 이길구도 국정감사에서 이중 합의도 유효하다는 법적검토가 끝났다고 답변하였다.

 

“회사에 조합규약에 의한 찬반투표에 따라, 본 협약서의 세부교섭사항의 효력이 발휘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알렸으며,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인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답신 공문 내용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섭의무만을 합의한 것이고 어떠한 내용도 합의된 것이 없으므로 시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로 교섭하여야 합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단 보고서에서도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연봉제 도입원칙에 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시행여부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 이런 걸 두고 바로 짜고 친다고 합니다. 동서노조가 위기상황에 처하자 동서회사는 “동서노조의 김용진 일병 구하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동서회사와 동서노조는 마치 합의서가 이후 교섭을 통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시간 끌기, 반대 여론 힘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가 무효가 되려면 합의 양당사자가 폐기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서회사와 동서노조는 합의서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동서회사가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 냈는데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폐기하게 된다면 동서회사와 노조는 경영평가용으로 합의한 것이 되어,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의 말대로 정부를 사기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성과급도 반환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서에도 있듯이 추후 교섭할 사항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입니다. 또한 추후 교섭사항은 연봉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연봉제 “시행 방식과 시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설사 추후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 졌으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고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회사는 제출한 방식과 시기로 시행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조에서는 보통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후에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 노사합의를 “잠정합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합원 권익에 반하는 직권조인이라는 야만적 폭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성명서 앞쪽에서는 이중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인정해놓고 뒷쪽에서는 직권조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명서에 정반대의 주장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의 어떤 회의체도 통하지 않은, 직권조인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 금방 앞에서 어떻게 직권조인할 수 있겠는가고 주장했다가, 다시 직권조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성명서입니다.

 

동서회사와 동서노조는 현실을 호도하고 시간 끌기와 물타기로 동서발전 직원을 기만하지 말고 직권조인한 성과연봉제 합의서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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