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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직권조인 합의서 법적 충돌시 유효

직권 2012.10.25 조회 수 1870 추천 수 0

동서노조의 위원장이 2011년도 임급합의서가 2가지다

하나는 단체성과급연봉제 도입과진임금합의서

성과급 연봉제는 총회없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체결한 것이고

다른 임금합의서는 총회를 거친 합의서다.

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유효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총회를 거친 임금합의서가  더욱 유효 할것이다.

 

발전노조의 성과급 연봉제 피해 여부를 KT를 예를 들었다.

실증자료를 쓰기에는 나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전관련 회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맏다고 본다.

한국전력공사가 팀별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있다.

한전에 대한 성과급연봉제 도입 효과도 분석하여

실증예로 들어주길 바란다.

또한

발전민영화가 된 부천복합의 현재도 분석하여

접근하는 것이 동서노조가 말하는 선전 선동의

오해를 불식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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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2012.10.25

이 런  큰 일 을  직 권 조 인  했 다 는 것 이  가 장 

큰  문 제 인 데  핵 심 을  자 꾸  빗 나 가 게  하 는  저 의 가  무 엇 인 지  궁 금 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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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
2012.10.25

직권조인 문제는 당근이죠 책임지겠죠

그러나 성과급 연봉제 민영화 문제점을 이야기 할려면

한전 및 부천복합도 예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논리적으로 타당성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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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012.10.27

한전 의 예는 연봉제의 초기단계입니다. 발전사가 연봉제 직원 까지  도입되면 본격 성과 연봉제 단계로 진행 될 것입니


다. 한수원의경우 대표적 친 회사적인 노동조합의 경우 위원장 사퇴 까지 불사했지만 아무것도 막지못했읍니다, 


부천등의 민간은  차라리 민간이라 예산통제없이 자연스례 구조조정 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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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7

회사는 꽃놀이패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 도입합의서를 거짓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연봉제 도입을 시인 했습니


다. 발전노조는 당분간 적용이 안되겠죠.  큰일난 건 동서노조 조합원들이죠 


발전노조는 내년초 까지는  해당없지만 그 이후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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