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인은 법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발전노조는 규약에 총회를 거친 후 위원장이 사인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약을 빌미로 회사가 발전노조 규약이 법위반이라며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노동부도 회사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전노조 규약은 내부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을 이유로 규약을 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인은 법으로 보장받는 유효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직권조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653 |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
![]() | 2020.01.22 | 45096 | 0 |
5652 |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
![]() | 2013.07.31 | 41705 | 0 |
5651 |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
![]() | 2013.10.07 | 33518 | 0 |
5650 |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
![]() | 2013.02.03 | 31713 | 0 |
5649 | 통상임금 |
![]() | 2013.05.15 | 26753 | 0 |
5648 |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
![]() | 2011.11.18 | 24570 | 1 |
5647 |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
![]() | 2011.02.15 | 24559 | 0 |
5646 |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
![]() | 2013.07.26 | 22631 | 0 |
5645 |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
![]() | 2013.07.11 | 20220 | 0 |
5644 |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
![]() | 2011.01.27 | 19553 | 0 |
5643 | 통상임금소송결과 3 |
![]() | 2013.06.01 | 19499 | 0 |
5642 |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
![]() | 2013.07.23 | 19049 | 0 |
5641 |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
![]() | 2011.02.15 | 18477 | 0 |
5640 |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
![]() | 2017.08.01 | 18358 | 0 |
5639 |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
![]() | 2011.07.18 | 18243 | 2 |
5638 |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
![]() | 2019.12.10 | 17562 | 0 |
5637 |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
![]() | 2011.02.16 | 17477 | 0 |
5636 |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
![]() | 2013.07.11 | 17167 | 0 |
5635 |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
![]() | 2011.02.23 | 16607 | 0 |
5634 |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
![]() | 2011.01.05 | 16418 | 0 |
그럼 똑같잖아
2012.10.24당신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도 직권조인 똑같이 할 수 있는거네... 그럼 뭐가 틀리다는 거야... 뭘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써놓거야... 어차피 그럼 대한민국의 노조는 다 똑같은거 아냐...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거네...
형식
2012.10.24이제 네가 눈치를 제대로 아는구나
노조는 외형으로는 같은거야
그 노조의 내용이 다르단 것을
그것을 값을 치르고
온거야 쬐금 안다고 그 알음이 다가 아니란다
직권조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