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인은 법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발전노조는 규약에 총회를 거친 후 위원장이 사인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약을 빌미로 회사가 발전노조 규약이 법위반이라며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노동부도 회사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전노조 규약은 내부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을 이유로 규약을 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인은 법으로 보장받는 유효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직권조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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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똑같잖아
2012.10.24당신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도 직권조인 똑같이 할 수 있는거네... 그럼 뭐가 틀리다는 거야... 뭘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써놓거야... 어차피 그럼 대한민국의 노조는 다 똑같은거 아냐...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거네...
형식
2012.10.24이제 네가 눈치를 제대로 아는구나
노조는 외형으로는 같은거야
그 노조의 내용이 다르단 것을
그것을 값을 치르고
온거야 쬐금 안다고 그 알음이 다가 아니란다
직권조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