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직권조인 2012.10.23 조회 수 4534 추천 수 0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좀.....

조합원이 반대하는 데,  직권조인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반대 서명해도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7개의 댓글

Profile
오경호
2012.10.23

노사합의란  노사간에 서명을 말한다.

규약에 조합원 찬반으로 협약(단체협약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체결)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노동조합대표자가 선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

이를 직권조인이라 한다.

즉, 규약을 지키지 않음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이고, 계약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간의 문제임으로

법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은 곧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설명 : 어느 집안에 집을 팔때는 가족회의를 하여 집을 팔기로 하였는데 아버지가 놀음판에서 밑전이 필요하여

집을 혼자 팔았다면 권한을 가진자의 직권조인입니다.

위원장은 집을 소유한 것 같은 권한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Profile
공부 좀 하고 쓰시길
2012.10.24

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 좀 찾아보고 댓글 좀 다시길...

괜히 노무사 흉내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건 정확히 설명해줘야 조합원들이 혼동을 안일으키는 거죠...

위에 글 작성하신 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조합의 규약이 해당 법조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그 판례에 따르면 제2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협약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그 범주는 노동조합의 목적사항

즉 근로조건,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 된 사항일때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은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거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등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고로 현재 직권조인은

불가능하구요, 기업별 노조도 내부 규약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나부렁 대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Profile
혹세
2012.10.24
@공부 좀 하고 쓰시길

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Profile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2012.10.24
@혹세

뭘 알고 쓰라는 거야 빙시야... 어차피 오경호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나 기업별 노조나 규약은 허울이고 위원장이

아무렇게나 직권조인하면 다끝난단 이야기 아냐... 그렇게 규약을 못믿고 집행부를 못믿어서 조합은 뭐하러 가입하누...

Profile
사라
2012.10.24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김용진 같은놈이 현실에도 존재하잖니

그러니 이 난리지 직권조인하는 놈이 있으니

Profile
너공부더해라
2012.10.24

직권조인이라함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체결하는 것이다.

Profile
잘보고
2012.10.24

그러니까 아무데나 날인하지 마시길...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169 태안 본부장님... 8 태안교대 2011.10.06 1494 0
3168 동서본부는 동서노조에 머리를 조아려라 4 당진대장 2011.10.28 1494 0
3167 노동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1 fortree 2015.08.11 1494 0
3166 펌]민주노조 중부노조 화이팅~!! 1 펌장이 2011.04.19 1493 0
3165 사측 부탁말씀 2 할말하고싶다 2011.05.22 1493 0
3164 이번 임금잠정합의안은 별정직에게는 임금삭감이니 다시 검토해주세요 1 별정직 2011.12.11 1493 0
3163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실업률 1 노동자 2013.01.09 1492 0
3162 회사노조는 없다. 단지.... 기업별노조 2014.04.01 1492 0
3161 태안 교대 근무 형태 변경 4 태안 2015.07.17 1492 0
3160 누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언덕이 되어줄 것인가? 숲나무 2017.03.05 1492 0
3159 임금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아직도 감감 무소식 입니까 동서본부와 중앙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요..이건 뭐 갑갑해서 지부장한테 물어 볼려고 해도 안쓰러워서 요 5 동서인 2011.11.24 1491 0
3158 이번 추석에 상여금 선지급이 되는가요? 1 동서조합원 2014.09.04 1491 0
3157 희망은 있습니다. 1 희망지기 2011.04.19 1490 0
3156 서부 모 조합원 요청(본인이 조합원에게 보낸 메일) 4 이상봉 2011.05.17 1490 0
3155 서부 중간정산 수요자 파악 왜 안해? 2 뽀통령 2011.05.24 1490 0
3154 열시미 하네. 아주 5 하동 2011.06.12 1490 0
3153 동서노조 대의원대회 결과 2 동서 2012.11.26 1490 0
3152 전문원 이동?? 발노 2018.03.30 1490 0
3151 전력노조투표 2 분석가 2016.04.24 1489 0
3150 엘리트학생들 손님44 2011.12.13 148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