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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직권조인 2012.10.23 조회 수 4534 추천 수 0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좀.....

조합원이 반대하는 데,  직권조인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반대 서명해도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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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호
2012.10.23

노사합의란  노사간에 서명을 말한다.

규약에 조합원 찬반으로 협약(단체협약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체결)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노동조합대표자가 선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

이를 직권조인이라 한다.

즉, 규약을 지키지 않음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이고, 계약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간의 문제임으로

법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은 곧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설명 : 어느 집안에 집을 팔때는 가족회의를 하여 집을 팔기로 하였는데 아버지가 놀음판에서 밑전이 필요하여

집을 혼자 팔았다면 권한을 가진자의 직권조인입니다.

위원장은 집을 소유한 것 같은 권한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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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좀 하고 쓰시길
2012.10.24

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 좀 찾아보고 댓글 좀 다시길...

괜히 노무사 흉내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건 정확히 설명해줘야 조합원들이 혼동을 안일으키는 거죠...

위에 글 작성하신 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조합의 규약이 해당 법조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그 판례에 따르면 제2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협약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그 범주는 노동조합의 목적사항

즉 근로조건,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 된 사항일때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은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거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등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고로 현재 직권조인은

불가능하구요, 기업별 노조도 내부 규약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나부렁 대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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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
2012.10.24
@공부 좀 하고 쓰시길

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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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2012.10.24
@혹세

뭘 알고 쓰라는 거야 빙시야... 어차피 오경호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나 기업별 노조나 규약은 허울이고 위원장이

아무렇게나 직권조인하면 다끝난단 이야기 아냐... 그렇게 규약을 못믿고 집행부를 못믿어서 조합은 뭐하러 가입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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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2012.10.24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김용진 같은놈이 현실에도 존재하잖니

그러니 이 난리지 직권조인하는 놈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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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공부더해라
2012.10.24

직권조인이라함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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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2012.10.24

그러니까 아무데나 날인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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