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직권조인 2012.10.23 조회 수 4534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좀..... 조합원이 반대하는 데, 직권조인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반대 서명해도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7개의 댓글 오경호 2012.10.23 노사합의란 노사간에 서명을 말한다. 규약에 조합원 찬반으로 협약(단체협약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체결)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노동조합대표자가 선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 이를 직권조인이라 한다. 즉, 규약을 지키지 않음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이고, 계약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간의 문제임으로 법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은 곧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설명 : 어느 집안에 집을 팔때는 가족회의를 하여 집을 팔기로 하였는데 아버지가 놀음판에서 밑전이 필요하여 집을 혼자 팔았다면 권한을 가진자의 직권조인입니다. 위원장은 집을 소유한 것 같은 권한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공부 좀 하고 쓰시길 2012.10.24 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 좀 찾아보고 댓글 좀 다시길... 괜히 노무사 흉내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건 정확히 설명해줘야 조합원들이 혼동을 안일으키는 거죠... 위에 글 작성하신 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조합의 규약이 해당 법조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그 판례에 따르면 제2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협약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그 범주는 노동조합의 목적사항 즉 근로조건,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 된 사항일때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은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거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등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고로 현재 직권조인은 불가능하구요, 기업별 노조도 내부 규약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나부렁 대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혹세 2012.10.24 @공부 좀 하고 쓰시길 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2012.10.24 @혹세 뭘 알고 쓰라는 거야 빙시야... 어차피 오경호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나 기업별 노조나 규약은 허울이고 위원장이 아무렇게나 직권조인하면 다끝난단 이야기 아냐... 그렇게 규약을 못믿고 집행부를 못믿어서 조합은 뭐하러 가입하누...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사라 2012.10.24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김용진 같은놈이 현실에도 존재하잖니그러니 이 난리지 직권조인하는 놈이 있으니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너공부더해라 2012.10.24 직권조인이라함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체결하는 것이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잘보고 2012.10.24 그러니까 아무데나 날인하지 마시길...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12 발전노조의 미래을 보는것같다..... 5 조합원 2012.02.09 1254 0 3711 박종옥 전 위원장의 노동조합 업무방해 8일차 5 조합원 2012.02.09 1380 0 3710 내가 본 현실 1 상봉이친구 2012.02.10 1160 0 3709 그래? 상봉이친구 2012.02.10 887 0 3708 발전회사 사장 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2 제2발 2012.02.10 1448 0 3707 동서발전 장난 아니네 1 동서조합원 2012.02.10 5021 0 3706 퇴직연금 중간정산 안해줘서 고마워요 1 퇴직연금 2012.02.10 2209 0 3705 지달려라 우리가 붙어주마 졸라 빡쌔게( 동서에서 ) 1 동서조합원 2012.02.11 1107 0 3704 낙하산인사 결사반대!! 4 저승사자 2012.02.11 1180 0 3703 동서사장과 서부사장은 안녕하신가? 3 개작두 2012.02.11 1591 0 3702 중부직원발령은 히보기가 한다메 2 유아독존 2012.02.12 1346 0 3701 ☀☀ 동서 발전에 왠 땡중이 ? ☀☀ 4 동서사랑이 2012.02.13 1830 0 3700 지금 동서에 노무과의 헛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3 지킴이 2012.02.13 1488 0 3699 열 받으면 욕이라도 한마디 욕쟁이 2012.02.13 1012 0 3698 1962번 1963번1964번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 같은 인간이네 10분에 걸쳐 쓴다고 욕 보네... 너 당진에서 근무하지....... 그 시간에 쓴다고 고생하네... 4 조합원 2012.02.13 1158 0 3697 노자간에 힘의 표현인 단체협약 제2발 2012.02.13 1008 0 3696 불신임당하고 고소당한 전 위원장 박종옥 4 조합원 2012.02.14 1389 0 3695 법보다 웃도는 내용과 법에 없는 것들을 담아내야 제2발 2012.02.14 812 0 3694 발전노조의비애 1 조합원 2012.02.14 1442 0 3693 회사와 거래하고 권력에 빌붙은 노민추(현투위) 7 맞짱 2012.02.14 1853 0 쓰기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오경호
2012.10.23노사합의란 노사간에 서명을 말한다.
규약에 조합원 찬반으로 협약(단체협약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체결)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노동조합대표자가 선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
이를 직권조인이라 한다.
즉, 규약을 지키지 않음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이고, 계약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간의 문제임으로
법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은 곧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설명 : 어느 집안에 집을 팔때는 가족회의를 하여 집을 팔기로 하였는데 아버지가 놀음판에서 밑전이 필요하여
집을 혼자 팔았다면 권한을 가진자의 직권조인입니다.
위원장은 집을 소유한 것 같은 권한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공부 좀 하고 쓰시길
2012.10.24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 좀 찾아보고 댓글 좀 다시길...
괜히 노무사 흉내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건 정확히 설명해줘야 조합원들이 혼동을 안일으키는 거죠...
위에 글 작성하신 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조합의 규약이 해당 법조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그 판례에 따르면 제2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협약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그 범주는 노동조합의 목적사항
즉 근로조건,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 된 사항일때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은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거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등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고로 현재 직권조인은
불가능하구요, 기업별 노조도 내부 규약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나부렁 대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혹세
2012.10.24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2012.10.24뭘 알고 쓰라는 거야 빙시야... 어차피 오경호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나 기업별 노조나 규약은 허울이고 위원장이
아무렇게나 직권조인하면 다끝난단 이야기 아냐... 그렇게 규약을 못믿고 집행부를 못믿어서 조합은 뭐하러 가입하누...
사라
2012.10.24김용진 같은놈이 현실에도 존재하잖니
그러니 이 난리지 직권조인하는 놈이 있으니
너공부더해라
2012.10.24직권조인이라함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체결하는 것이다.
잘보고
2012.10.24그러니까 아무데나 날인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