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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1명 열외 없이 지급하라

조하번 2012.09.28 조회 수 2106 추천 수 0

저는 발전노조를 탈퇴 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합원으로써 조합비 꼬박꼬박 잘 내고 투쟁도 같이하고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었는데

발전노조 탈퇴하여 임금 감소분 주지도 않고

오로지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줄 생각도 않고

솔직히 해고동지들 중 조합활동으로 해고당하신 분도 계시지만

조 머시기처럼 혼자서 쑈해서 해고 당하고도

매달 급여 꼬박꼬박 챙겨가는 꼴이라니

지금이라도 다른 기업별 노조로 넘어간 직원들 징계로 인한 급여 미지급분이나

잘 챙겨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거나 똑바로 하고 니가 잘하네 못하네 했으면 합니다.

이상 조합탈퇴자가~~

3개의 댓글

Profile
위원
2012.09.28

신청하셔요

사유와 금액을 적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Profile
절대로
2012.09.28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조는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희생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징계에 대해 미래의 조합원들이 보장해주고 있는 격입니다.

 

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조합원의 의무인 조합비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징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납부하셨다고 할수도 있으나, 그 조합비는 이미 당신 징계로 인한 보상에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징계보상은 지금 조합원들의 십시일반으로 거출해서 하고 있는 꼴입니다.

 

아.~~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는 적립된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조합원에 한한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사인간 계약이던, 공적 계약이던.

 

노동조합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에서 조합원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발전노조로 돌아 오셔서

 

의무를 하시면서 권리를 주장하시면 조합은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잘  판단하시길....

Profile
나나
2012.10.01

이참에 해고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및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고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해고자분들의 활동이 무엇인지???

 

조합을 위해 활동하다 당하신 해고자 분들에게 분명히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결과 또한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조합원들의 해고자에 대한 생각은 놀고 먹으면서 조합비 받아 간다는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투잡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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