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무효 가처분선고

노동자 2012.09.19 조회 수 1441 추천 수 0
 
“서울지하철노조, 국민노총 활동에 조합비 사용 못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지난 12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른바 제3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가처분 판결의 의미를 두고 “지난 서울지법과 고등법원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실질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서울지하철노조는 조합비를 국민노총 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노총 활동 자체가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민노총 가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노총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탈퇴를 내걸어왔던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위원장 정연수)가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가맹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39명 중 8197명(84.88%)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3.02%(4346명)가 찬성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은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본격화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규약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도 출석 조합원 53.02% 찬성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고법은 또한 “의결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지부와 지회 이름을 명기하였고, 개표 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해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 침해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27 반성없고 대책없는 남부본부! 16 남부 2011.12.28 1517 0
3226 중앙 압도적으로 불신임 받았군요 13 결과 2012.01.18 1517 0
3225 남동노조, 간부직 성과연봉제 합의 8 남동조합원 2014.06.28 1516 0
3224 양대노총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시 9월 총파업 2 병신년 2016.05.10 1516 0
3223 동호의 휴가 1 포청천 2011.07.06 1515 0
3222 남부 하이에나 지부장들 6 오형제 2011.06.02 1513 0
3221 중부발전이 노사평화선언을 햇네요...지금 뉴우스에 나왔다..발전노조는 이제 망했다 8 걱정 2011.11.08 1513 0
3220 남부노조임원이 발전조합원에게 인사상불이익으로 협박했다느데/// 8 단결의힘 2012.03.18 1513 0
3219 노무팀이 나대자 결과는 최하 공직감사 2015.07.25 1513 0
3218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의 추천인이 되어주세요! 10 노동자선본 2012.11.22 1512 0
3217 발전판결, 기재부 전체 기업 확대여부 주목 1 통상임금 2015.07.13 1512 0
3216 피에타_04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4 피에타_04 2011.06.14 1510 0
3215 나쁜넘.웃기는넘.못난넘 9 열받어 2011.11.02 1510 0
3214 부정,부패,불법,위법 척결(윤리경영) 1 청렴결백 2012.11.13 1510 0
3213 남동본부 직무대행 임효혁입니다. 9 조합원 2011.11.01 1509 0
3212 노민추 대해부 11 기업별가자 2011.11.02 1509 0
3211 위기의 발전노조 앞에는 세가지 길이 있다. 6 새로운시작 2011.05.27 1508 0
3210 웃어야할지...울어야할지...ㅋㅋ 김이석 2014.04.09 1508 0
3209 발전노조 조합원 삼보일배 2011.06.24 1507 0
3208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좌지우지 한다면 6 한마디만 2011.05.22 150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