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동서발전, 사장 공모... 길구는 집으로....

집으로 2012.09.12 조회 수 2156 추천 수 0
동서발전, 사장 공모...
2012년 09월 12일 (수) 11:26:00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지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대부분 연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서발전만이 사장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동서발전은 최근 후임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동서발전은 오는 1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추진한다.   앞서 동서발전은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임사장 선임절차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이길구 사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27일 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동발전과는 다른 행보다.

남동발전은 이길구 사장과 마찬가지로 내달 27일 임기만료되는 장도수 사장에 대해 연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 경영평가 A등급 달성은 물론 업무실적면에서 장 사장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길구 사장 역시 능력면에선 부족하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취임 당시 51억원에 그친 해외사업 매출액을 5806억원까지 끌어올린 것은 이 사장의 공이 크다. 그만큼 이 사장은 여러 사업면에서 두각을 발휘하며 동서발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연임은 없었다. 이로써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사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동서발전은 발전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기업경영 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 비전과 전략,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3배수 내지 5배수의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2개의 댓글

Profile
좋은소식
2012.09.13

참 좋은소식  복지 축소, 길구 산성, 노동탄압 좋합 백화점등 참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Profile
비리길구
2012.09.17

큰집에 투서 들어 갔다네요.

 

쉽게 얘기해서 임기 한달남기고 아웃 됐다네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27 노조탄압 기관이 노사선진화 최고 등급 받아 노동과정치 2012.07.12 2298 0
3226 노동조합 활동가들 사이에 전해오는 전임병이란 이야기가 있다. 4 찾아보자 2012.02.17 1551 0
3225 퇴직금 중간정산은? 3 조합원 2012.03.09 1241 0
3224 찾아들 보셨나? 중앙은 상근간부 명단좀 공개해라~! 그래야 병자들을 찾지! 공개하지 않으면 모두 병자를 숨기는것으로 간주한다. 13 찾아보세요 2012.03.09 1622 0
3223 전력산업 사유화의 의미 제2발 2012.02.19 954 0
3222 자본의 성장과 전력자본의 침투 제2발 2012.02.20 934 0
3221 성과연봉제 도입되면 이렇게 될까요? 성과 2012.06.19 1289 0
3220 여기서 그렇게 설쳐대든 사람들 다 어디갔나? 차반이 2012.02.21 1080 0
3219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는 전력산업 사유화 (전력산업과 노동조합 3) 제2발 2012.02.22 932 0
3218 택시사업주가 지원하는 파업, 프랑스 좌파연대의 총선 압승 노동과정치 2012.06.19 1183 0
3217 민노총 민중 2012.06.18 1103 0
3216 5조3교대, 프랑스의 5주 유급휴가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6) 제2발 2012.02.22 1411 0
3215 그리스 총선 결과, 민영화대응연석회의 구성 노동과정치 2012.06.18 865 0
3214 신입직원에 대한 조합소개를 제대로 해야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7) 제2발 2012.02.24 1038 0
3213 남동따라 동서도 간다 6 나도간다 2012.07.13 2302 0
3212 전력판매 경쟁 당장은 힘들다 전기신문 2013.01.17 1389 0
3211 조합비반환 청구 소송한 명단 공개하라!! 3 궁금해 2012.06.20 3238 0
3210 발전회사들의 노동조건과 임원의 과도한 연봉 (전력산업과 노동조합 4) 제2발 2012.02.26 2807 0
3209 단체협약안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설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8) 제2발 2012.02.28 1395 0
3208 조합비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5 이상봉 2012.06.20 162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