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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노동조합 2012.09.07 조회 수 2223 추천 수 0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연차_0907.jpg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34)의 “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판결문을 보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징계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모두 뒤집는 판결이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왔다.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른 기본권임에도 회사는 연차휴가를 마치 사전에 승인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서발전(주)이 시행한 부당징계에 대해 세가지를 지적하며 모두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첫째,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남용은 위법

둘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법

셋째, 노조활동 연차휴가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위와 같이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남용하는 동서발전(주)에 대해 연차휴가를 거부하므로 발생되는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는 명백히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회사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공간에 사측의 지나친 감시․감독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적 행동에 기인한 회사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철저히 채증하여 회사의 불법․부당한 지시에 꼭두각시 처럼 미쳐있는 몰지각한 회사간부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첨부 : 부당징계 및 부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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