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노동조합 2012.09.07 조회 수 2223 추천 수 0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연차_0907.jpg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34)의 “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판결문을 보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징계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모두 뒤집는 판결이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왔다.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른 기본권임에도 회사는 연차휴가를 마치 사전에 승인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서발전(주)이 시행한 부당징계에 대해 세가지를 지적하며 모두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첫째,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남용은 위법

둘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법

셋째, 노조활동 연차휴가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위와 같이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남용하는 동서발전(주)에 대해 연차휴가를 거부하므로 발생되는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는 명백히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회사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공간에 사측의 지나친 감시․감독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적 행동에 기인한 회사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철저히 채증하여 회사의 불법․부당한 지시에 꼭두각시 처럼 미쳐있는 몰지각한 회사간부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첨부 : 부당징계 및 부노 판결문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 [민주노동당 대변인논평] 발전노조 사태 관련 노동조합 2011.01.17 2200
490 라식 수술 안내 노동조합 2006.06.21 2200
489 [공지]10월-11월 재판일정 노동조합 2009.10.28 2202
488 [디지털파워]"발전회사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노동조합 2010.06.25 2203
487 [공지] 동서발전의 명예훼손등금지가처분 결정 기각목록 노동조합 2011.09.02 2213
486 이랜드사측 구사대, 발전노조참석자 집단폭행! 노동조합 2007.09.10 2214
485 현장투쟁(지침이행)현황 노동조합 2007.08.03 2217
484 [알림] 07년 사업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직강화를 위한 조합원 순회 교육 알림 노동조합 2007.02.07 2218
483 ■ 제11차('10년 2차) 실무교섭 결과 노동조합 2010.04.26 2219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노동조합 2012.09.07 2223
481 [공고] 동서발전본부 투표총회 공고 노동조합 2014.12.12 2223
480 발전노조 6대 집행부 출범에 즈음하여 노동조합 2012.03.02 2226
479 [알림]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노동조합 2011.05.27 2228
478 [알림] 발전소 및 공기업 사유화 반대 다음 아고라청원 개설 노동조합 2008.06.04 2228
477 [속보]심상정의원 발전노조 방문 노동조합 2007.05.14 2230
476 [속보] 현장순회투쟁단 순회5일차!! 노동조합 2006.12.28 2231
475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16호]영흥화력 인권탄압 막기 위해 ‘국회, 법률, 인권’단체가 나섰다!! 노동조합 2009.11.26 2232
474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노동조합 2006.05.16 2237
473 [동서본부 성명서] 선출직 조합간부의 부당한 인사발령 즉각철회하라! 노동조합 2006.10.02 2239
472 [알림]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1.09.26 2249
SCROLL TOP